“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결재문서 관련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했으나, 정보공개 청구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결재문서 가. (본문) 2018년 세운재생자문단(4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나. (붙임1) 세운재생자문도서 다. (붙임2) 자문회의 개요 라. (붙임3) 자문단 서명부 3. 결정내용 :부분공개 - 자문회의 결과보고 : 청구인이 3-9구역 지주이므로 3-9구역 관련 내용만 공개 결정 - 자문도서 :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의 공개에 따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세운재생자문단 신청자의 의견청취 후 공개여부 결정 - 자문회의 개요 : 공개 결정 - 자문단 서명부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 3. 공개일시 : 2019.3.12. 17시 붙임 1. 결정내용 문서 각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2/27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
17269534
20210929150432
본청
역사도심재생과-2144
D00000356739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