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645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이영일 02/27 하재호 2019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세부 추진계획 2019. 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19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세부 추진계획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대상지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조사(자문)을 실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환경부고시제2014-77호] ? 2019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계획(자연생태과-882, ‘19.1.11) ?? 현장조사 실시결과 ? 조사대상 :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설치 대상지역 ? 조사기간 : 20019. 1.29~1.30(2일간) ? 조 사 자 : 시·구 담당자 및 전문가 ※ 참여전문가 : ? 조사방법 : 시·구 담당자 전문가 현장 합동 조사 ? 조사내용 : 사업대상지 적정성 및 사업 효율성 등 검토 ? 조사결과 - 사업대상지 확정 : 성북구, 강북구 2개구 - 사업규모 확정 : 2,053m(성북553m, 강북 1,500m) ? 세부 조사결과 : 「붙임 2」 참조 ??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1. ~ 12. - 추진방법 : 현장조사(시·구,전문가), 보조금 교부(시), 공사시행(자치구) - 총사업비 : 411백만원(국비50% : 205, 시비50% : 206) - 사업규모 : 차단펜스 2개소 2,053m 구분 구 별 규모 위치 보조금 (단위:천원) 비고 계 차단펜스 2,053m 410,500 차단 펜스 강북구 1,500m 강북구 우이동 131번지 일대 300,000 성북구 553m 성북구 정릉동 산 87-1 일대 110,500 ? 추진계획 - 설치방법 :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술지원을위한 연구매뉴얼(철망울타리/34~37페이지)’의 설치방법에 따라 시공 - 설치규격 · 소 재 : 철망울타리(철재펜스)/ 색 상 : 기와진회색(무광처리) · 규 격 : H1,900×W2,500(H는 지면에서의 높이임) ※ 단, 규격은 기존 설치 펜스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 설치 시 유의사항 · 철망울타리와 지면사이 구멍을 파내서 침입하는 멧돼지 습성에 대비하여 시공 · 지형, 경사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시공 · 기 설치된 울타리가 있는 경우 철거하지 말고, 추가 보완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 · 자치구별 차단펜스 연결부와 기본제원 등 설계디자인 통일되도록 설치 ※ 설치 난이도 및 우회 설치 사유 발생 등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대상지 또는 대상 변경(물량 변경) 가능 ?? 추진일정 ? ’19. 1.~2. :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대상지 확정 ? ’19. 3.~ 5. : 자치구 보조금 교부, 토지사용승인(협의), 설계용역시행(자치구), 설계심의(자치구 ? 시) ? ‘19. 6.~10 : 자치구 보조금 교부(공사비),공사 시행 및 준공 ?? 행정사항 ? 시(자연생태과)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1,350,000원 (자문수당 : 3명×3개소×150,000원(2시간 이상) = 1,350,000원) - 2019년 사업비(보조금)교부, 설계심의 ? 자치구(성북구, 강북구) - ‘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 : ’19. 3. 8한 - 설계비 교부신청 : ‘19. 3. 15한 - 토지 사용승인(협의), 기술용역 타당성 검사, 설계 및 설계 심의 요청 ※ ‘설계준공 전’ 설계심의 요청 - 공사 착·준공 보고 : 착·준공일로부터 7일이내(자치구→시 자연생태과) 붙임 : 1.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계획 1부. 2. 현장조사 결과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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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432
본청
자연생태과-3645
D00000356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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