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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행사 유치 계획

문서번호 전략기획실-1168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전략기획실장 서울대공원장 천수민 박현선 이정연 02/27 송천헌 협 조 관리부장 심상원 총무과장 유연호 운영과장 김명준 시설과장 오임석 2019년 서울대공원 체육·문화·공익행사 유치를 위한 - 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행사 유치 계획 2018. 2월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제 7호 ???? 목 차 ???? 1. 사업개요 1 2. 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진목표 4 3. 운영 활성화 계획 4 4. 향후 추진일정 5 5. 행정사항 5 붙 임 1. 대형광장 행사 시 유의사항 2. 소형광장 행사 시 유의사항 3. 점용료 관련 법령 - 2019년 서울대공원 체육?문화?공익행사 유치를 위한 - 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행사 유치 계획 원내 유휴 공간에 체육·문화·공익행사 유치 및 이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공원 세입증대에도 기여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전체 현황 ○ 사업기간 : ’19년 3. ~ 12월 ○ 주요현황 : 대형광장, 소형광장, 단축마라톤 및 미니등반 ①대형광장 ?기업 및 단체 문화?나눔?스포츠 등 대형 행사 ?비영리 법인의 캠페인 행사 ②소형광장 ?400인 이하 개인 및 단체 소풍·나들이 등 소규모 행사 ③단축마라톤 및 미니등반 ? 단축마라톤 : 200인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 마라톤 행사 ? 미니등반 : 200인 이상 중·고등학교 및 단체 등반 행사 ①대형광장 ??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19. 3월 ~ 12월 ○ 운영시간 : 1일 (동물원 및 테마가든 운영시간 내) ○ 신청대상 : 기업 및 단체 등 ○ 신청방법 : 행사 유치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접수진행 ○ 행사 장소 및 점용료 연번 광 장 명 점용면적(㎡) 1일 점용료(원) 수용인원(명) 위 치 1 분수대광장 25,000 1,939,720 6,000~7,000 분수대의 좌측 2 장미원광장 25,000 1,939,720 1,500~2,000 장미원 중앙분수대 주변 3 동물원정문광장 25,000 1,939,720 3,000~4,000 동물원 매표소 주변 4 서울랜드앞 잔디 광장 5,000 387,940 1,000 서울랜드 정문 건너편 5 이야기관앞 광장 500 38,790 20 종합안내소 이야기관 앞 ※ 이야기관 앞 광장은 공익목적의 소규모 캠페인 행사에 한하여 이용 허가 < 참고 : 점용료 근거 규정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별표3 (붙임 3)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8조3항2호(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제18조 > ■ ③항 : 제17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 365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 / 365 ·점용료 산출식 : (면적×당해년도 공시지가)×(60/1,000)×(점용일수/365일) ·점용료 적용기간 : 당해 년도 6. 1 ~ 차년도 5. 31(1년간) ☞ 매년 5월 31일, 과천시 공시지가 변동으로 점용료도 소폭 인상 조치 됨. ☞ 당해년도 6월 1일 이후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변동 금액 적용 ②소형광장 ??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19. 3월 ~ 12월 ○ 운영시간 : 1일 (동물원 및 테마가든 운영시간 내) ○ 신청대상 : 50명 ~ 400명 (소규모 회사 및 단체 등) ○ 신청방법 :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선착순 ○ 행사장소 및 이용요금 [입장료(단체 30% 할인) + 이용료] 구 분 다람쥐광장 금붕어광장 대공원숲속저수지광장 시 설 일반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면 적 1,200㎡ 1,260㎡ 650㎡ 점용료 평 일 33,000원 69,300원 35,750원 주 말 공휴일 42,900원 90,090원 46,470원 < 참고 : 이용요금 근거 규정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3 (붙임 3) ·일반 광장 ☞ 평일 : [면적 × 10원(2시간 이용금액) + [(면적 × 10원/2) × 50% × 7시간] ☞ 주말 및 공휴일 : 평일에 30% 가산 ·잔디 광장 ☞ 평일 : [면적 × 20원(2시간 이용금액) + [(면적 × 20원/2) × 50% × 7시간] ☞ 주말 및 공휴일 : 평일에 30% 가산 ③단축마라톤 및 미니등반 ?? 사업 개요 구 분 (단축)마라톤 미니등반대회(산림욕장) 운영기간 ? ’19. 3월 ~ 12월(평일) ? ’19. 3월 ~ 12월(평일) 운영시간 ? 오전 07:00~12:00 /오후 13:00~17:00 ? 1회차 10:00~12:30 / 2회차 10:30~13:30 행사코스 ? 분수대 광장(종합안내소) → 동물병원 초소(3초소) → 동물원내 외곽순환로 → 현대미술관앞 초소 → 서울랜드 앞 → 분수대 광장 ? 1구간 : 동물원 정문 → 호주관 → 대공원 숲속저수지 ? 2구간 : 동물원 정문 → 자원봉사센터 → 대공원 숲속저수지 거리 및 소요시간 ? 6.7㎞, 2시간 가량 소요 ? 1구간 3.9㎞, 2구간 3.0㎞ ? 구간별 2시간 30분 가량 소요 참가대상 ? 200인 이상의 중?고등학교 ? 200인 이상의 중?고등학교 학생 및 단체 신청방법 ?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선착순 ?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선착순 이용요금 ? 동물원 입장료 단체 할인 (30%)요금 ? 학생 단체 할인 요금 1인당 2,100원 ? 동물원 입장료 단체 할인 (30%)요금 ?? 마라톤 출발은 오전 9시 및 오후 2시나, 준비운동, 안전 교육 등으로 오전 7시 및 오후 1시부터 행사가 진행됨. ?? 마라톤은 주로 학교(중?고생)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200인 이상으로 진행 2 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진 목표 ○ ’19년은 적극 홍보 추진으로 행사 유치 전년 대비 10% 증가 목표 구 분 / 년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형광장 점용료(천원) 40,905 40,779 34,422 97건 행사건수 55 37 88 소형광장 단 체 수 75 82 47 52건 인원(명) 12,138 13,351 8,080 입장료(천원) 26,418 29,059 20,200 이용료(천원) 5,498 6,047 2,703 단 축 마 라 톤 단 체 수 48 53 39 43건 인원(명) 35,825 39,407 31,947 입장료(천원) 83,752 92,127 48,780 미 니 등 반 단 체 수 12 13 6 7건 인원(명) 7,414 8,155 4,551 입장료(천원) 15,786 17,364 6,010 ※ ’18년 심각한 기후 변화(미세먼지, 스모그, 폭염, 장마 등)의 외적 요인으로 전반 적인 행사 수치가 감소 함. ※ 대형광장은 일반 기업들의 큰 행사는 줄고, 비영리 법인의 캠페인 행사가 증가 함. 3 운영 활성화 계획 < 대형광장 업무 흐름도 > 검토 후 결과 통보 <진행확정시> 행사코스 사전답사후 점용료 납부 보험가입 사본제출후 행사진행 행사결과 보 고 기업,단체 ? 행사관계 유관부서 ? 기업,단체 ? 기업,단체 ? 담당자 유선상담 후 신 청 접수 (공문,신청서,내역서) < 소형광장·단축마라톤·미니등반 업무 흐름도 > 행사코스 사전답사 접수확인 전화상담 행사결과 보 고 행 사 진 행 인 터 넷 예약 ? 접수 행사단체 ? 담당자 ? 행사단체 ? 행사단체 및 담 당 자 ? 담당자 ??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분수대 주변 등 대형광장 이색 행사장소로 적극 홍보 - 기업 및 행사 대행사 등에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마라톤, 미니등반 등 단체행사 참여 유도를 위해 학교, 단체, 기업 등 정기적으로 공문, 이메일 발송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행사물품 무료 대여(탁자, 의자, 마이크, 앰프, 물통 등) ○ 대공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5 향후 추진일정 ○ ’19. 03 ~ 04월 : 기업 및 단체, 학교 등에 대한 홍보 추진 ○ ’19. 04 ~ 11월 : 행사 진행 (7~8월 혹서기, 안전을 위해 가급적 중단) ○ ’19. 11 ~ 12월 : 성과평가 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6 행정 사항 ○ 총무과 - 사전 답사차량 및 당일 행사 차량의 1?3초소 출입 허가 ? 예상치 못한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당일 행사 시, 1대 출입 허가 ? 행사 시, 도시락 배부를 위한 동물원 관리도로 도시락차량 1대 출입 허가 ? 소형광장 행사의 경우는 통상 15:30경에 종료됨에 따라 16:00시 이후에 행사 철수 차량 출입 허가 요청 ○ 운영과 - 마라톤 행사 시, 안전을 위하여 동물원 외곽순환도로 공사차량 운행 중지 고지 ○ 시설과 - 마라톤 구간 파손 시, 아스팔트 보수 및 코스 도색 조치 - 필요 시, 대형 및 소형 광장 내 전기 분전함 사용 협조(전기팀) 【붙임 1】- 대형광장 행사 시 유의사항 ?? 대형 광장 행사 지침 ☞ 점용 승인 조건 및 불허 행위 1. 안전사고 예방 - 인명(행사참여자 및 대공원 관람객)사고와 시설물에 대한 행사보험가입증서 제출 2. 일반관람객을 상대로 한 상품판매 및 음식물 조리행위 등 금지 3. 승인 사항 외 행사장 내 광고 및 홍보물 부착 등 홍보 행위 금지 4. 행사와 관련된 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주최 측 부담 5. 반드시 행사 전일까지 참가 인원 확정하고 행사 전 광장사용료 납부 6. 모든 행사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행사관련 차량은 08:00이후에는 출입을 금지하며 행사 후 시설물 철거 차량은 18:00이후에 출입하며 사전에 행사 차량번호를 제출하여 승인 후 출입 7. 음향시설, 공원의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등 설치 금지 8. 서울대공원은 전 지역이 금연 지역이므로 흡연금지 사항을 행사참여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질서를 유지 토록 조치 9. 공원 내 시설물 훼손 방지 및 환경보존, 행사구역 청소 등 원상 회복 조치 10. 행사시 공원 방문객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방지 11. 서울대공원에서 지시하는 사항 이행 및 승인사항 외 시설물 설치 등 금지 12.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설치물에 보행자 걸려서 넘어 지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안전설비 요함 13. 상품 및 업체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행사 및 상거래 행위 배제 14. 각종 기금 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판매행사 불허 15. 진혼제, 추모제 등 불특정 종교관련 행사 16. 기업 및 단체의 행사 대행사의 하도급 또는 하청 업자가 진행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행사 17. 승인 장소 전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7일 이상 장기간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공원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18. 행사와 관련하여 기타 제반사항은 서울대공원과 사전 협의 후 진행 19. 위 장소사용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소사용 승인을 취소 하고, 취소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장소사용 신청자인 귀 기관에서 지며 향후 장소 사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점용 승인 취소 사유 - 공원관리상 공공·공익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용사유가 발생될 때 - 승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시설 훼손이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점용 승인 조건 및 불허 행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붙임 2】- 소형광장 행사 시 유의사항 ?? 소형 광장 행사 운영 시 지침 ○ 불허 행위 - 특정 종교단체의 집회행위,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영리행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은 기금 조성행위 - 심한 소음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앰프?노래방기기 등 사용불가 안내) ※ 행사유치 증대를 위해 소음이 크지 않은 핸드 마이크 수준의 앰프는 허용 -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주차행위 ○ 행사차량 출입 안내 - 대형광장 행사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행사관련 차량은 08:00이후에는 출입을 금지하며 행사 후 시설물 철거 차량은 18:00이후에 출입하며 사전에 행사 차량번호를 제출하여 승인 후 출입 - 주차장소 : 동물병원 또는 사료실 직원 주차장(승용차 요일제 및 끝번호제 시행) ※ 주차 위반 행위 적발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별표4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 ○ 쓰레기 처리 (1일 300킬로그램 이상 시, 폐기물 사업장) - 방법 : 대공원 전용 쓰레기 봉투 구매 후 조치 ※ 관련근거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제1항 제2호 - 규격 및 가격 : 1매 100ℓ, 1매당 1,700원 - 인원별 수량 : 100명 이하 2매, 100명 초과 시 100명 단위로 2매씩 추가 구매 ※ 단, 행사성격 및 규모에 따라 증감 가능 - 판매처 : 고객도움터, 분수대 광장 CU 편의점 【붙임 3】- 점용료 관련 법령 ?? 대형광장 점용료 (도시공원 조례 공원 및 녹지 점용료 별표 3)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연액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변전소, 공동구,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노외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및 철도 〃 해당재산가액의 20/1,000 전주, 지상에 설치하는 도로, 교량 〃 해당재산가액의 25/1,000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이와 유사한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100/1,0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 법 시행령 개정 전(2015.2.10.) 어스앵커 점용허가 사례는 최초 허가시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태양에너지 설비 태양광설비 〃 에너지조례 제25조 관련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준용 기타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 소형광장 점용료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별표 3)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토,일,공휴일은 이용 금액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토. 일.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 금액은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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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광장 및 단축마라톤, 미니등반 행사 유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문서번호 전략기획실-1168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수민 (02-500-7021) 관리번호 D0000035668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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