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 1. 서울시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서비스처-1275(2019.01.28.)호와 관련입니다. 3. 인천공항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요구), 및 승차거부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사의 택시 이용질서 확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차거부 민원건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기에 위반사유가 아님. 나. 부당요금 민원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근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 전화 02)2133-2315 /전송 02)2133-105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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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588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근 (02)2133-2315) 관리번호 D0000035673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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