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보 1. 서울시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서비스처-1275(2019.01.28.)호와 관련입니다. 3. 인천공항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요구), 및 승차거부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사의 택시 이용질서 확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차거부 민원건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기에 위반사유가 아님. 나. 부당요금 민원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근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 전화 02)2133-2315 /전송 02)2133-1050 / solisem2002@seoul.go.kr / 부분공개(6)
17269149
20210929150432
본청
택시물류과-6588
D00000356737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