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계획) 1.『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위반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청문계획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번호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공고개요 1) 공고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계획 공고 2) 공고 내용 : 붙임1 공고문 참조 3) 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소방시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계획 통지 공고(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2/27 김길중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代박정아 시행 예방과-302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269138
20210929150432
본청
예방과-3024
D000003566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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