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립중앙의료원장(중부해바라기센터) (경유) 제목 2019 중부해바라기센터 예산변경 승인 통보 1. 해바라기센터-164(‘19.2.20.)호 관련입니다. 2. 중부해바라기센터 2019년 운영지원비 및 치료동행 사업 관련, 예산 변경을 승인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내역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예산항목 변경(E-나라도움 예산항목 기준) <변경내역표>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 증감 변경 사유 비목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센터 운영비 110 인건비 소계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예산항목 변경 (인건비→운영비(복리후생비)) 01 보수 210 운영비 소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 및 제세 12 복리후생비 16 기타운영비 220 여비 소계 01 국내여비 240 업무 추진비 소계 01 사업추진비 계 치료 동행 110 인건비 소계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예산항목 변경 (인건비→운영비(복리후생비)) 01 보수 210 운영비 소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 및 제세 12 복리후생비 16 기타운영비 220 여비 소계 01 국내여비 430 유형 자산 소계 01 자산취득비 계 붙임 중부해바라기센터 예산변경 보고 및 승인 요청서(2019년 2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2/27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5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268805
20210929150432
본청
여성권익담당관-2517
D00000356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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