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 비상방송설비 조치명령 기간 아래 참조 주 요 사 항 조치명령기간 연중 자체점검 2회 실시(종합,작동)한 경우 상반기 계도공문 발송 하반기 조치명령 발부 비상방송설비 조치명령 보완기간 대상 및 공사규모 감안 소방서장 판단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전까지「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연기 사유 】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22-1674 또는 ☎ 02-2622-1675)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비상방송 안내문 1부. 3.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사항(지적내역)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배덕용 검사지도팀장 장정애 예방과장 02/27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2630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fir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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