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자료 제출 안내 1. 관련문서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서울시 인사과-5248(2019.2.20.)호 『2019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통보 및 지급기준 안내』 2. 위와 관련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인 직원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붙임2]을 참조하여 해당서류를 아래와 같이 2019.3.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지원내역 -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지원내역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나. 제출기한 : 2019. 3. 14.(금) “기한엄수” 다. 제출서류(신입생 및 재학생 포함) ※ 기존 지급자도 서류를 제출해야 소급지급 가능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붙임3]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라.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학교급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425,520원 1,876,320원 분기액 362,700원 106,380원 469,080원 마. 유의사항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지급 ※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붙임 1. 2019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통보 및 지급기준안내 1부.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자녀학비보조수당)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1부. 4. 2019년 2월 기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 명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2/27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1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7119 /전송 02-948-6119 / hee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67574
20210929150432
본청
소방행정과-1917
D000003566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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