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소방자동차 양보, 이제는 의무입니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철저 알림 1. 市 소방행정과-3168(2019.2.1.)호 “2019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이 소방서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고 적발 즉시 그 결과를 통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방법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반기별 실적 1건 2건 3건 최대 40점 20점 30점 40점 2) 불법 주·정차 단속 구 분 실적 점수 소방활동장애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2건 5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10건 5점 3)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반기별 실적 1건 2건 최대 30점 15점 30점 나. 단속방법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양보의무) 위반 단속: 발생 즉시 2)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 내 순찰하여 제출 ▷ 소방활동 장애지역 가) 상반기: 현장대응단, 수색119안전센터 / 각 1건 이상 나) 하반기: 녹번119안전센터, 역촌119안전센터 / 각 1건 이상 ▷ 소방용수시설 주변 가) 상반기: 녹번119안전센터, 역촌119안전센터 / 각 5건 나) 하반기: 현장대응단, 수색119안전센터 / 각 5건 3)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발생 즉시 붙임 성과평가 성과평가(용수분야) 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02/27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66969
20210929150432
본청
재난관리과-1212
D00000356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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