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545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병석 김현철 조귀현 02/27 이달영 협 조 주무관 노상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계획 2019.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계획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화재 등 사고예방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공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시행 및 조치 요청 : 기전설비과-1149(19.2.11)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 녹색에너지과-2745(19.1.31) 2 시설현황 ??자체 및 민자 태양광 시설 사업자 (운영자)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자 (운영자) 한국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사업자 (운영자) 케이엠재생 에너지협동조합 설치위치 송수펌프동 (전기실앞) 설치위치 여과지동(1정수) 설치위치 탈수기동 시설용량 67.6KW 시설용량 99.84KW 시설용량 65.52KW 준공일 (허가기간) 2018. 12. 준공일 (허가기간) 2016.10 (2015.10∼2025.10) 준공일 (허가기간) 2016.10 (2015.10∼2025.10) 비 고 자가소비 비 고 발전사업 비 고 발전사업 3 추진방향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을 통한 성능향상 ??공공부지 임대 민간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4 추진계획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 기준 강화 ○ 절연·접지저항 점검주기 강화(연간→반기) ○ 인버터, 접속함 내부먼지청소, 열화상 측정 의무(분기 1회) ○ 전수점검 연 2회 실시(5월-폭염, 9월-태풍) ○ 市(녹색에너지과)주관 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6월 / 9월) ○ 전기안전관리자(발전사업자) 등 안전교육 시행(2월 / 9월) ※ 안전관리 점검기준(붙임1. 자체태양광), (붙임2.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시설 개선을 통한 성능향상 ○ 인버터, 접속함 인근 전기화재용 소화기 비치 ○ 접속함 역전류방지 다이오드 제거(열화로 인한 화재예방) ○ 접속함 상부 화재보호판 설치(간선 및 모듈 화재 확산 방지) ○ 화재 확산 차단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전류차단반 설치(모듈↔접속함) -‘19년 10KW이하, ’20년 20KW이상 설치 의무화 ○ 10년 이상 노후 접속함 단계적 교체(市 자체기준 수립후 시행) - 접속함 KS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한 태양광 점검·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사업 (2021년 까지)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의무화, 10년 이상 접속함 단계적 교체 조치 ○ 태양광 시설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교육 이수 의무화 ○ 발전사업자, 전기안전관리자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시 과태료 등 엄격 적용 ○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 실시협약서 내용 보완(市 보완 수립후 시행 ‘19. 4월) - 실시협약, 사용·수익허가서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보완 - 부주의로 인한 손해·발생시 태양광설비 철거·피해 보상규정 신설 - 사고 발생시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불가 내용 추가 등 5 조치계획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점검) 및 시설개선 시행 ○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거 점검·관리(전기안전관리자) ○ 역전류다이오드 제거(전기연간단가 조치) 및 전류차단반 설치 ※ 전류차단반 설치는 영등포 시범사업 효과분석 후 확대 시행 검토 ??안전관리(점검) 강화 통보 및 시설물 개선 조치 요청(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 붙임3.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주요 이행사항 ??향후 임대 발전사업 실시협약서 내용보완에 따른 안내 통보(市 수립시). 붙임 1. 안전점검기준(자체 태양광) 2. 안전검검기준(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3. 공공부지 임대 발전사업자 이행사항 4.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녹색에너지과) 5. 상수도 태양광 시설 개선 계획(기전설비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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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432
본청
정수시설과-545
D000003566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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