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지에스리테일 (경유) 제목 [GS25]정보공개서 공개에 대한 의견 조회 1. 우리시는 아래와 같이 귀 사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상호 영업표지 등록일 등록번호 ㈜지에스리테일 GS25 2019. 1. 30. 20080100032 2. 귀 사는 공개할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없는 경우 붙임과 같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붙임 1. 정보공개서 공개 내용 1부. 2. 정보공개서(공개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원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2/2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4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sw01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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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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