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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천경자 작품 저작권 관리·운영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712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이지은 이영미 전결 02/27 서영관 2019년 천경자 작품 저작권 관리·운영 계획 2019. 2.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2019년 천경자 작품 저작권 관리·운영 계획 우리시 공유재산인 천경자 작품 저작권의 ’19년도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저작자의 기증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공저작권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경과 및 현황 ??추진경과 ○ 저작권 양도 협약 체결(’98. 11. 20.) - 천경자 화백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 ○ 저작권 관리 업무 이관(’09. 1.) : 서울시립미술관 ⇒ 문화정책과 - 협약 주체인 서울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양도인 측의 요청으로 관리부서 이관 ○ 공유재산 등록(’14. 12.) - 작품 348점(도록 312점, 서울시 기증 93점 ※ 57점 중복)에 대한 저작권 등록 ? 우리시는 저작권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천경자 화백의 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저작권의 관리·보호를 위해 공유재산 등재 관리 중 - 공유재산 등록번호 : 152920~153435 ??작품 및 저작권 관리 현황 ○ 작품·저작권 기증·양도일자 : 1998. 9. 8.(작품)/1998. 11. 20.(저작권) ○ 기증수량 : 작품 93점 / 전 작품(400여점 추정)에 대한 저작권 ○ 관 리 : 작품관리(서울시립미술관)/저작권(문화정책과) ○ 기증목적 : 작가의 대표적 창작 미술 작품과 화구 및 소장품 일체를 서울시에 기증, 영구 보존으로 시민과 후학에 기여 ?? 저작권 이용현황 (최근3년) ○ 저작권 이용건수 및 사용료 징수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이용건수 26 15 15 무상이용건수 17 10 7 저작권료 9,850,000원 3,750,000원 1,195,000원 ○ ’18년 사용처 분 류 서 적 영상물 기 타 이용건수 8 5 2 비 고 잡지, 도록 포함 방송 시사 프로그램 등 전시 홍보물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 운영 현황 ?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임 < 2차적저작물이란 > ○ 서울시와 천경자 화백 간 체결된 저작권 양도증에 의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특약을 명시하지 않아「저작권법」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차저작물작성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음 ○ 다만, 2차적저작물의 이용은 원저작물의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자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동의가 필요함 (법률자문 결과) 2 저작권료 부과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7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제3항」(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3조」(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 저작권 사용료 ○「공유재산법 시행령」제52조의4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 단,「공유재산법」제43조의8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저작물 이용 건에 대해서는 기존 부과선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부과여부와 금액 결정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따로 붙임 3 저작권 위탁계약 및 이용관리 <교과용 도서 저작물> ?? 위탁계약 ○ 교과용 도서에 실린 저작물은 학습참고서류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에서 개별 서적에 쓰인 저작권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임 ○ 이에「저작권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 사용실태 파악 등 관리 ○ 위탁단체 :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저작권 이용허락, 보상금 징수·분배업무 수행 ○ 위탁기간 : ’18. 3. 8. ~ ’23. 3. 7. (5년) ○ 위탁내용 : 학습참고서류에 실린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 위탁 수수료 : 징수 보상금의 15% <그 외 저작물> ?? 승인 및 활용절차 ○ 저작권 이용 신청 및 승인 < 원저작물 > - 저작권 유용 방지 및 사용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문서로 사용요청 접수 및 승인통보 저작권 사용신청 사용처·사용목적·사용작품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 ? 사용 승인 및 저작권 사용료 부과 ? 저작권 사용료 납부 (세외수입 처리) - 저작권 사용 시 반드시 작가명과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허가조건으로 하여 승인 < 2차적저작물 > - 서울시에 문서로 2차적저작물 사용 동의요청 접수 및 동의여부 통보 2차적저작물 사용 동의요청 사용처·사용목적·사용작품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 ? 사용 동의여부 통보 붙임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1부. [붙 임] 천경자 화백 작품 저작권 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준용 ① 광고 및 판촉물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신문광고 중앙지(일간/스포츠) 돌출 1-9단 10-15단 150,000원 225,000원 300,000원 150,000원 175,000원 지역신문, 대학신문, 지방지, 전문지, 타블로이드 150,000원 100,000원 잡지광고 일반교양지, 전문지, 대학지, 학술지, 사보, 가계부, 전화번호부, 광고 225,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차량광고 기차, 지하철, 버스 등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150,000원 200,000원 TV광고(CF)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300,000원 카탈로그 표지(표1) 내지(표2~4) 1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낱장인쇄물 A3 Size이하인 경우만 적용 100,000원 포스터 사내용(100부 미만) 사외용 150,000원 2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캘린더 6매철/12매철(벽걸이용)/일반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50,000원 300,000원 350,000원 12매철(벽걸이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225,000원 275,000원 325,000원 탁상용 1만부 미만 5만부 미만 5만부 이상 150,000원 175,000원 200,000원 와이드 칼라, 네코, 옥외광고, 현수막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200,000원 250,000원 300,000원 150,000원 200,000원 250,000원 간판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250,000원 300,000원 디스플레이 1개 장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175,000원 225,000원 2개 장소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225,000원 275,000원 POP, 데코 레이션 1개 장소 2개 장소이상 150,000원 200,000원 그 밖의 판촉물 부채, 라벨, 스티커, 복권, 입장권, 메뉴판, 문구류 100,000원 패키지 제품자체인쇄, 음반자켓 175,000원 액자용 인화 20〃×30〃(50.8×76.2㎝)해당 125,000원 홍보용 슬라이드, 멀티비젼 75,000원 인터넷 배너광고 이외 홈페이지 광고 스크린세이버, S/W, 그 밖에 인터넷 광고메일 100,000원 75,000원 55,000원 82,500원 50,000원 컴퓨터, 핸드폰, 터치스크린 110,000원 ② 편집 및 출판에 대한 사용료 용도 구분 상세구분 메인 서브 참고서, 서적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60,000원 단행본, 월간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백과사전, 도감, 사전 표지 내지 75,000원 50,000원 사보, 뉴스레터, 기내지 표지 내지 100,000원 75,000원 신문, 기관지 등 (기사용) 중앙지 지방지, 전문지 100,000원 75,000원 화보 100,000원 CD타이틀, 노래방배경 8,200원 ※ 저작물 1점 기준 금액임 ※ “서브”는 해당광고 또는 서적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에 적용함 ※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①또는 ②의 용도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작자와 이용자 간에 협의하여 그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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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천경자 작품 저작권 관리·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712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2528) 관리번호 D00000356708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천경자화백작품저작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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