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공시송달 의뢰(행정처분 청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하여야 하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등) 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합니다. 1. 공고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청문계획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행정처분 청문 계획 통지 공고문 1부 .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전국시군구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2/27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263664
20210929150432
본청
예방과-3062
D00000356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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