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433호(2019. 2.25.)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신고기한(2019. 2.28.) 종료 후「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 공개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개일정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대상 및 주체 1) 자치단체장,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구의원, 서울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3) 자치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 자치구공직자윤리위원회 나. 공개시기 :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일정 : 2019. 3.28.(목)(예정) 다. 공개방법 : 관보(정부), 시보(서울시), 구보(자치구) 게재 라. 협조사항 2019년 정기 재산공개 관련 조치사항 □ 재산신고자 미제출 공개대상자 신고서 제출 독려 및 제출 완료 확인(2.28.한) □ 2018.12.31.기준 공개자 정기변동신고서 생성 이상여부 확인(2.28.한) ※ 재산등록시스템 > 신고관리 > 공개목록관리에서 조회 및 확인 □ 공직유관단체 재산공개자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누락 여부 확인 및 조치 □ 공개순서번호 입력 및 소속, 직위 확인(붙임2 참조)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 재산공개자 명단 제출(3. 4.한)(붙임3) □ 공개목록 내용 이상 여부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및 수정(3.11.한) ※ 수정된 공개목록 내용이 그대로 공개됨을 반드시 안내 ※ 3.11.(월) 24:00까지 공개목록 수정 가능, 이후에는 수정 불가 □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날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19년 정기 공개관련 조치사항 1부.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 명단 제출 서식. 4. 2018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 주무관 정유정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2/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yo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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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년 정기 공개관련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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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현황(기관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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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18년 하반기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 고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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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 공개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398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정 관리번호 D0000035670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