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안내(1분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안내(1분기)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246(2019.02.25.)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 하고자 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가. 처리개요 1) 정비기준 : 개설기준위반 기관 중 건강보험은 지급보류 처리하였으나 의료급여는 미신청으로 남아있고,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 2) 신청대상 : 3) 신청방법 : 2019.3.29.(금)까지 공단으로 붙임1 작성하여 문서 회신 나. 처리절차 - 자료발췌(공단) → 보장기관 통보(보건복지부) → 공단에 지급요청, 지급보류 해제요청(보장기관) → 결과취합 후 보고(공단) 다. 향후계획 : 정기적(분기 1회)으로 일제정비 지속 실시예정 라. 관련지침 : 2019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제6편 Ⅱ-3「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붙임 1. 개설기준위반 지급보류 일제정비 대상(1분기) 1부.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 미처리건 처리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2/2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31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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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기준위반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대상(1분기 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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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개정)190125)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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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건 일제정비 실시 안내(1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313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5672530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