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회신[명일] 1. 민원접수 제831호(2019.2.26.)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허가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자 ○ 상 호: ○ 위 치: 서울특별시 ○ 설치자: 나. 변경허가 신청내용: 다. 변경허가번호(허가년월일): 3. 행정사항 가. 변경허가 신청도면에 따라 시공 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변경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02/27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363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471-2175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5,6)
17262372
20210929150432
본청
예방과-3639
D000003566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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