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975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지은 진경선 전결 02/27 김선찬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계획 2019.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계획 기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위촉 운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정책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2016년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해촉 및 정비 계획(식품안전과-4397, ’16.2.15.) ○ 2019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식품안전과-2338, ’19.1.28.)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1조(명예감시원) ?? 추진 방향 ○ 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로 활동 확대 - 정기·수시 교육 및 워크샵 실시로 역량 향상 - 자료 수집·조사, 지도·홍보·계도 등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 현장 경험 활용하여 다양한 식품안전 시책에 참여 및 소통 역할 ○ 소수 정예 명예감시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위촉·운영 - 임기만료 해촉 후 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해당활동에 적합한 감시원 전원 신규 위촉 - 관련학과 졸업, 자격증 소지자 등 우선 위촉 Ⅱ 세부 추진계획 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통합) 위촉 ○ 위촉인원: 총 112명(예정) ○ 위촉기간: 2019. 4. 5. ~ 2022. 4. 4.(3년간) ○ 위촉자격: 아래 자격기준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자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 서울시민 중 축산물위생 분야 및 농산물 유통 관련 특수경력이 있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생산자단체는 거주지 미제한 특별위촉) ※ 참고 :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기존 명예감시원 위촉 단체: 14개 ▶ 소비자단체(1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WCA,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 ▶ 생산자단체(3):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육계협회 ○ 위촉방법: 단체의 장 추천 ⇒ 자치구(소비자단체), 서울시(생산자단체)접수 후 검토 ⇒ 서울시 위촉 ① ② ③ ④ 소비자(생산자) 단체의 장 ?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추천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자격검토 후 위촉대상자 선발 ※ 중복위촉조회 등 기존 명예감시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감시원증 발급 명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후 운영 '19. 3. 13까지 '19. 3. 20까지 '19. 4. 4.까지 '19. 4. 5. ~ ②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위촉식 및 교육 ○ 대상: 명예감시원 신규위촉 대상자, 자치구 담당(총 137명) ○ 일시: '19. 4. 5.(금) 13:00~17:00(예정) ○ 장소: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예정) ○ 내용 - 명예감시원 위촉장 수여 - 신규(직무) 교육 ·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 부정유통 신고요령, 원산지 식별방법 등 ③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산물명예감시원) 운영 ○ 업무범위: 축산물위생과 원산지·이력관리 통합 활동 - 공무원(축산물위생감시원, 원산지조사공무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압류·폐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의 업무 -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 운영방법 -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우선으로 하되, 축산물 정책 및 안전관련 홍보활동 및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에 활용 - 교육 미이수자는 활동에 제한(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인 자 우선 활용) ○ 활동수당: 임무수행, 활동 참여한 경우 지급 - 지급금액: 1인당 50천원/일(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50일 이내 지급) - 예산금액: 총 44,500천원(시비 50%, 국비 50%)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위촉대상자 추천 접수 ○ 접수기간: '19. 3. 7. ~ 3. 13. ○ 접 수 처: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축산물위생 부서: 각 4명(총 100명) - 서울시 식품정책과: 12명 ○ 접수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접수처에 방문, 우편 및 메일 접수 ?? 기존 명예감시원 해촉 ○ 해촉 인원: 총 121명〔임기(’16.4.5. ~ ’19.4.4.) 만료〕 ○ 해촉 일자: ’19. 4. 4.(명예감시원증 회수?폐기, 분실시 사유서 제출) ?? 신규위촉대상자 중복위촉 여부 확인 ○ 식약처과 시·도간의 중복위촉 금지: 위촉 전 기위촉 여부 조회 ?? 신규위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 보험기간: ’19. 4. 5. ~ ’20. 4. 4.(1년간) ○ 보장내용: 업무상 사망 및 후유장애, 입원 및 통원 의료실비 등 ?? 위촉식 및 교육 실시: 2019. 4. 5.(예정) 붙임 1. 명예감시원 추천서 서식 1부. 2.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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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975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567246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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