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가락몰 청과직판 미세먼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락몰 청과직판 미세먼지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시에서 가락몰 청과직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함)를 설립하여 가락시장 등을 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님의 민원에 대한 확인 결과, 현재 공사는 공인된 업체를 통해 7개의 측정기를 가락몰 청과직판에 설치하여 청과직판 공기질을 수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법적 미세먼지 허용치(130㎍/㎥)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님께서 제시한 수치는(132.2㎍/㎥) 요즘과 같이 대기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좋지 못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법적 허용치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사에 요청함과 더불어 환기시설 개선(보강) 등에 대해서도 공사에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2/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1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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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가락몰 청과직판 미세먼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177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종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565887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