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가락몰 청과직판 미세먼지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서울시에서 가락몰 청과직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함)를 설립하여 가락시장 등을 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님의 민원에 대한 확인 결과, 현재 공사는 공인된 업체를 통해 7개의 측정기를 가락몰 청과직판에 설치하여 청과직판 공기질을 수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법적 미세먼지 허용치(130㎍/㎥) 이내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님께서 제시한 수치는(132.2㎍/㎥) 요즘과 같이 대기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좋지 못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법적 허용치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사에 요청함과 더불어 환기시설 개선(보강) 등에 대해서도 공사에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2/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1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17261476
20210929150432
본청
도시농업과-3177
D00000356588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