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님 안녕하세요.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급분양 예정가의 사전 안내와 관련하여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특별공급 신청을 받은 ○○ 블루밍더마크나 ○○ 서해그랑블의 경우처럼 건설사의 공고로 분양 예정가를 알려드리고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분양가 예정가를 미리 알리지 않고 특별공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지침으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분양 전 예정가 안내를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시행사들이 여전히 분양 예정가 안내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청약포기시 6개월간 재추천 금지에 대한 법적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1항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장애인 기관추천 물량은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된 본 순위 고득점자들은 실제 청약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한 없이 다시 다른 특별분양 건에 재추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중위권 점수자 등 배점이 낮은 신청자들이 기관 추천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6개월 재추천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관추천 대상자가 예상치 못한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추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재추천 제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추천된 청약포기자의 재추천을 일정기한 제한함으로써 타 장애인에게도 기관추천 기회를 부여하여 전체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 깊이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을 깊이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족하나마 선생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8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61455
2021092915043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875
D00000356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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