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변경사항 알림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변경사항 알림 1. 누수방지과-11141(2018.12.3.) 및 누수방지과-11173(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누수복구공사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따라『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를 첨부와 같이 변경시행하오니 2019년 긴급 누수복구공사 발주분부터 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단가계약 특수조건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가. 부실벌점 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 점 8 감독대행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나. 계약해지 1) 매 분기별..............초과하는 경우 2) 정당한.....................거부하는 경우 ※ 벌점 부과.....결정된 날로 정한다. 11. 공사시행 바.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고 가 복구...........조치하여야 한다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가. 부실벌점 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 점 8 감독대행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기록 사진 전?중?후 제출 소홀포함 1 9 (신규) 민원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나. 계약해지 1) 좌 동 2) 좌 동 ※ 좌 동 3) 신설 복구업체의 직원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는 행위 1회 적발시 벌점부과 및 경고조치, 2회 적발시 계약을 해지한다. 11. 공사시행 바. 굴착시 발생된 토사는 즉시 반출 및 환토재(모래)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즉시 포장을 원칙으로하고, 즉시 포장이 어려울 경우 가 복구를 하여야 하며.......조치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시설 주무관 이동욱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안전부장 02/26 이규상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213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2 /전송 3146-15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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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긴급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2132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5658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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