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쌀·밭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관련 조치사항 변경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쌀·밭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관련 조치사항 변경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597(2019. 2.26)호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대법원 판결문(2019.2.21. 2014두12697)과 관련됩니다. 2. 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기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어 해당 내용을 알려 드리니 향후 업무 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농지에만 부정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 기준 기 존 변 경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 환수 + 지급된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 전액 환수 + 부정행위와 관련된 농지의 직불금만 2배 추가징수 3. 또한, 기 조치된 추가징수 건 중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징수금액을 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는 등 과·오납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법원 판결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정혜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02/2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2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44 /전송 02-768-8945 / jh84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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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직불금 부정수령 추가징수 관련 조치사항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3241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혜 (02-2133-5344) 관리번호 D0000035659190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