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 따스한채움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99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2/21 황치영 협 조 시립 따스한채움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제5호 시립 따스한채움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 계획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19. 4. 8.)「시립 따스한채움터」재위탁 공모 신청법인에 대해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립 따스한채움터 재위탁 추진계획(자활지원과-13459, ’18.10.23.)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제242회 보건복지위원회(’12. 11. 23.) ○ 재위탁 관련 시의회 보고 : 제284회 정례회(’18. 12. 17.) Ⅱ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9. 2. 26.(화) 10:00~12:00 / 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심의위원, 간사(자활정책팀장), 서기(채움터 담당자), 공모 신청법인 관계자 ※ 예산기준 5억원 미만 사무로 관련 지침상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대상은 아님 ○ 심의 대상 시설명 소재지/규모 현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비 고 시립 따스한채움터 ?용산구 한강대로 377 ?대지 132.2㎡ / 지상4층 406.3㎡ ?종사자 3명 ?19년 예산 244,147천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복지재단 (대표 전명구) ’19. 4. 9.~ 22. 4. 8. (3년) 건물 뒷편 철도완충지에 급식대기소 설치운영 (198㎡, 200명 규모) ※ 1차(1.17~2.7.), 2차(2.11~15) 수탁자 공모에 현 운영법인만 응모 ○ 심의안건 : 응모법인 수탁체 적격자 여부 심의?의결 ??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 노숙인복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 위원장은 평가 당일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 ○ 위원 위촉 - 복지전문가는 기 관리중인 인력Pool에서 참석 가능한 전문가 선정(붙임1) - 시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추천 의뢰 - 공인회계사는 협회에 추천의뢰, 관계공무원은 복지정책실 유관부서 직원 선정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심의방법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심의자료 사전검토, 현장답사, 응모기관 발표(PT) 및 질의응답, 평가표에 의한 항목별 점수 부여하여 최종 평가 -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 ※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 당일 각종 감사, 지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만족도 조사결과, 최근 복지시설 평가 등 관련 참고 자료를 함께 제공 -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2. 15. 시행) 결과 이상은 없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확인 실시 - 법인과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법인 관계자의 심사위원회 출석 및 사업계획 발표 심의 병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상세내역 붙임2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기본적 사업능력 (정량적 지표) 신청법인 재무건전성 5 20 사업부서(서류) 평가 신청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5 총괄책임자(시설장)의 수행경험 5 신청법인 유사사업 수행경험 5 사업수행능력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 기획부문 20 80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기술부문 (사업계획서) 30 조직 및 인력 20 예산 평가 10 Ⅲ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자료의 확인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사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사업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부여, 적격자 여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위탁대상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적격자 결정 ○ 응모법인이 복수인 일반적인 심사의 경우 최다득점 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나, 1개 법인이 응모하였으므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수탁기관 재 공개모집 추진 ※ 종합평가점수 50점미만 시 공모 재참여 제한 ??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정책팀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응모법인, 위원회 ④ 안건 심의 ……………………………………………………… 위원회 ⑤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⑥ 위원회 종료 …………………………………………………… 위원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00천원 ○ 심의수당 - 사전검토 100,000원 5명 = 500,000원 - 심의수당 150,000원 4명 = 600,000원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서울시의원은 사전검토 수당만 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2. 20.(수) ○ 심의위원에 심의자료 송부, 사전 검토 : 2. 20.~25.(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26.(화) ○ 수탁 신청법인 적격자심의결과 통보 : 2.27.(수)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9. 3월 ○ 민간위탁운영 위탁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9. 3월 ○ 위탁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 체결 : ’19.4월 붙임 1. 복지전문가 인력Pool 명단 1부. 2. 제안서 평가 및 수탁자 선정 기준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 1부. 4. 재위탁 심의 평가표 1부. 5.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 의결서 1부. 6~7.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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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따스한채움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99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62551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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