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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분야)우수사례 선정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287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구자훈 노춘열 02/26 박경옥 협 조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분야) 우수사례 선정 심의 계획 2019. 2. 시 민 건 강 국 (건강증진과)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분야) 우수사례 선정 심의 계획 2018년 자치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향 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심의 계획(건강증진과-4147, ‘19. 2.25) Ⅱ 평가개요 ?? 일 시 : 2019. 2.27(수) 09:30~11:00 ?? 장 소 : 건강증진과장 집무실 ?? 평가대상 : 5개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동구) - 예비심사 :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 선정 ?? 선정계획 : 2개구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40(´10) 우수사례 선정 사전 논의 09:40~10:40(´60) 우수사례 검토 10:40~10:50(´10) 우수사례 선정 10:50~11:00(´10) 종합토의 ?? 심의기준 ? 창의성 - 우수사례는 지역의 일반현황(인구, 취약계층, 연계·협력 인프라 등)과 구강보건현황을 바탕으로 개선할 구강건강 문제에 적절하게 접근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독창적인 내용으로 추진 ? 연계·협력성 - 내부적으로는 구강사업 외 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외부적으로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효과성 - 사업의 결과 및 성과가 사업내용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고, 더불어 사업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 ? 파급성·연속성 - 타 자치단체로 확산 가능하고, 지속적 발전 가능성 ? 지자체 노력도 - 지자체 수수로 시책 혹은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 평가위원 구성 : 총 6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1 2 3 4 5 6 노 춘 열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팀장 ? 심의방법 : 우수사례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 후 선정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440천원 - 우수사례 심의 : 400천원(100,000원×4인) ??「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 2시간 이하 100,000원×1인 - 회의 준비 등 : 40천원(4,000원×10인 다과)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무관리비(201-01) ? 심의결과 보안유지 - 사업계획서 심의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위원별 보안각서 작성 붙임 : 1. 심의위원회 명단 2. 선정심의 평가표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보안각서 1부. 끝. 붙임 1 심의위원회 명단 ?? 평가위원 구성 : 총 6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1 2 3 4 5 6 노 춘 열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지원팀 팀장 2018년 구강보건사업 우수사례 평가 구분 성 동 구 광 진 구 은 평 구 서 대 문 구 강 동 구 창의성 (15점)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연계· 협력성 (10점)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효과성 (15점)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탁월 ⑮ 우수 ⑫ 양호 ⑨ 보통 ⑥ 미흡 ③ 파급성· 연속성 (10점)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지자체 노력도 (10점)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탁월 ⑩ 우수 ⑦ 양호 ⑤ 보통 ③ 미흡 ① 총점(60점) 심사 총평 심사기준 가. (창의성) 우수사례는 지역의 일반현황(인구, 취약계층, 연계·협력 인프라 등)과 구강보건현황을 바탕으로 개선할 구강건강 문제에 적절하게 접근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독창적인 내용으로 추진하였다. 나. (연계·협력성) 내부적으로는 구강사업 외 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외부적으로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 일부과정의 참여 수준이 아닌 계획-운영-평가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효과성) 사업의 결과 및 성과가 사업내용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고, 더불어 사업 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 (파급성·연속성) 타 자치단체로 확산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마. (지자체 노력도) 지자체 스스로 시책 혹은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심사 위원명 : (서명) 심 의 의 결 서 1. 종합점수 순 위 자 치 구 명 비 고 1 2 3 4 5 2. 선정 대상자 순 위 자 치 구 명 비 고 1 2 2019. 2. 27. 위 원 이인숙 (서명) 위 원 이자경 (서명) 위 원 오영아 (서명) 위 원 홍예정 (서명) 위 원 김혜경 (서명) 위 원 노춘열 (서명) 서 약 서(보안각서) 본인은 서울시「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분야)」우수 사례 선정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는 바,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심의 기준,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2월27일(수) 심의위원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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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보건분야)우수사례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4287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훈 (02-2133-7586) 관리번호 D000003566151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구강보건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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