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704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슬기 박진용 이상국 02/26 배광환 2019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계획 2019. 2.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계획 법인콘도 운영 및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지원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이루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조직문화 혁신대책 3차 발표(기획담당관-20086, 2017.11.13.) - 실행과제 6호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 Ⅱ 운영현황 ? 보유현황 : 2개 업체 100구좌 2,880박 - ’19.2월 기준 구 분 계 한 화 대 명 구 좌 수 100 60 40 사용가능박수 2,880 1,680 1,200 콘 도 지 역 23개 설악, 백암, 용인, 지리산, 산정호수, 수안보, 해운대, 대천, 경주, 양평, 제주, 평창 (12개 지역) 홍천(비발디파크), 설악, 단양, 양평, 경주, 양양(쏠비치), 삼척(쏠비치), 제주, 거제, 변산, 천안 (11개 지역) ※ 1구좌당 연중 이용가능 박수 : 한화콘도 28일, 대명콘도 30일 ※ 회원권(구좌)만 보유하였으며, 객실을 전용 소유한 것이 아님(타 회원과 지분공유)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 1인 평균 1.44박 사용 가능 ? 이용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 최근 3년간 법인콘도 이용현황 구 분 보유콘도 연간이용률(%) (숙박일수) 1구좌당 직원 이용현황(명) 총박수 (A) 사용박수 (B) 총박수대비 이 용 률 (B/A)100 이 용 대상자 (A) 보 유 구좌수 (B) 1구좌당 직원수 (A/B) 연 간 이용인원 (C) 이용대상자대비이용률 (C/A)100 2018 2,880 2,425 84.2 2,000 100 20 1,380 69.0 2017 2,880 2,249 78.0 2,000 100 20 1,300 65.0 2016 2,880 1,988 69.0 2,000 100 20 1,224 61.2 - 직원 20명당 1구좌 보유로 타 기관[본청 41명당 1구좌, 소방 58명당 1구좌, 자치구(25개구 평균) 32명당 1구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회원권을 보유 - 콘도 사용박수 및 이용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연간 사용가능박수 대비 실제 이용률은 ’18년 기준 84.2%로 타 기관(본청 96.3%, 소방 103%)에 비해 잔여박수에 여유가 있음 Ⅲ 2019년 운영 계획 ① 법인콘도 ? 법인콘도 1인당 이용기준 : 연간 최대 3회 - 일반휴양시설 이용횟수 포함, 연수원 이용횟수 미포함 - 전 지역 1회 2박 이내 / 제주지역만 3박까지 가능 - 2건 동시 예약불가(1회 이용완료 후 다음횟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후생복지포털 내 ?휴양시설?콘도이용? 항목에서 개별신청 ?주 중 :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2주전까지 개인 신청 ?주 말 :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4주전까지 개인 신청 ?연 휴 :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8주전까지 개인 신청 ※ 연휴(명절 포함 어린이날 등)의 경우 콘도업체에서 자체 추첨하여 객실을 배정하므로 신청시기가 더 빨라야하며, 예약 여부는 이용희망일 기준 4주전에 통보됨 ?성수기 : 콘도업체로부터 추첨 배정 받은 후 기관별 현원 대비 당첨된 객실을 배분(개별신청 불가) ※ 여름성수기 : ’19.7.19.~8.24. ※ 기관별로 이용자 선정 후 후생복지포털에 개별 입력신청(일정 별도통보) ? 차감포인트 : 객실이용요금에 따라 특별포인트 차등 차감 객실요금(원) 비수기 성수기 비고 80,000 미만 15P 20P 80,000 이상 ~ 110,000 미만 20P 25P 110,000 이상 ~ 140,000 미만 25P 30P 140,000 이상 30P 35P - 잔여 특별포인트 부족 시 개인별 자율포인트에서 차감 ? 변경 및 취소기한 : 콘도업체에서 정한 기준 - 변 경 : 이용일 10일 이전 변경(객실평형, 사용자, 숙박수 등) 신청 - 취 소 : 이용일 10일 이전 취소 신청 ? 변경 및 취소기한 미준수자 조치 개인적인 사유로 객실 배정 후 취소(9일전~당일) 및 미사용할 경우 우리시 회원권에 벌점(1점∼10점, 사용박수 차감)이 발생되고, 벌점누적 시 연휴? 성수기 추첨에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다른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 초래 - 변경·취소일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 차감 및 이용제한 패널티 부여 ?No-show 또는 당일 변경·취소 : 복지포인트 차감 및 1년간 이용제한 ?이용일 1일전∼3일전 변경·취소 : 8개월 이용제한 ?이용일 4일전∼6일전 변경·취소 : 5개월 이용제한 ?이용일 7일전∼9일전 변경·취소 : 3개월 이용제한 ※ 취소(변경)신청 시점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익일 기준 적용 ※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일 경우 패널티 미적용 - 변경·취소일에 관계없이 예약취소가 3회 누적될 경우 3개월간 이용제한 ② 일반휴양시설 ? 법인콘도 외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금액 : 1박당 이내, 최대 2박까지 실비 범위 내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3회(법인콘도 이용횟수 포함) ?일반휴양시설과 법인콘도 이용횟수를 합산하여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법인콘도와 연계하여 이용 가능(예: 법인콘도(2박) + 일반시설(2박)) ?후생복지포털 내 개인별 자율포인트 차감과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환수 조치 - 지원시설 : 콘도, 펜션, 캠핑장(글램핑, 카라반), 호텔, 모텔 등 ?시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관내(서울시)·해외 시설물, 숙박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민박 지원 제외 ※ 서울시와 MOU 체결한 민간휴양시설 현황(협약시설 이용만 지원하는 것은 아님) 합계 (시설수) 유형별 지역별 리조트 연수원 펜션 호텔 캠핑장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 제주 49 22 6 8 7 6 16 9 5 8 9 2 ※ ’19년도 전국 60개 시설로 확대 추진(예정) ?이용혜택 : 시 직원 이용 시 정상가 대비 객실이용료 할인 ?이용방법 : 사용자가 직접 시설로 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이용 - 지원절차 : 본인이 직접 시설선정 및 예약 → 사용 → 사후 비용청구 ?후생복지포털 내「법인콘도-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신청」 ※ 담당자에게 정산서류 원본제출 불필요(4급단위 지출). - 이용료 신청기한 : 시설사용 후 3개월 이내 ?단, 12월 이용대금 신청기한은 별도 통보 ?객실이용료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대시설 비용 지원불가 - 증빙서류 : 아래 2가지 증빙서류 모두 제출 ① 숙박요금 결제 영수증(이체확인증 또는 현금영수증도 가능) ② 숙박업체명이 보이는 곳에서 찍은 본인인증 사진 또는 숙박업소 소재지에서 사용한 본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마트, 편의점, 식당, 놀이시설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신청서 허위작성(이용박수 허위 기재 등) 적발 시 1년간 휴양소 이용 제한 - 차감포인트 : 선택적복지 특별포인트에서 1박당 15포인트 차감 ?잔여 특별포인트 부족할 경우 개인별 자율포인트 차감 Ⅳ 기타사항 ? 콘도이용 시 본인포함 직계가족만 이용 가능 ? 퇴직자 및 자치구·타시도 전출자 콘도이용 및 이용료 지원 제한 ※ 콘도 신청 및 예약 시 서울시 재직자라 하더라도 이용일 및 이용료 신청일 기준 서울시 재직자가 아닐 경우 콘도이용 및 이용료 지원신청 불가 붙임 1. 업체별 콘도현황(2019년) 1부. 2. 서울시와 MOU체결 민간휴양시설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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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양소현황(게시용)2019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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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휴양시설(mou 체결) 목록(49개 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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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인콘도 운영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704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슬기 (02-3146-1121) 관리번호 D0000035661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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