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 1. 관련 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041(2018.03.27.)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서울시보 제3498(2018.12.27.)호 다.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5110(2019.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통보【】』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제32조 “청문” 마. 『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의견청취”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 장 소 : 3) 대 상 : 2개업체 4)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5)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처분 (조치사항) 등록기준 미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처분 2차 (영업정지3월) 화재안전기준에 맞지않는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1월)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영업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관련서류 각1부. 2. 청문조서(양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각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2/2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98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7257998
20210929150724
본청
예방과-2985
D00000356569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