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예방과-5562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지태규 장만석 김시철 02/26 이재열 협 조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19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2019.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목 차 Ⅰ.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Ⅱ. 2018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전략 및 과제 4 Ⅴ. 추진개요 5 Ⅵ. 세부추진계획 6 ① 2019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6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11 공동주택(아파트)(11p) / 고층건축물(14p) / 건축공사장(16p) 화재경계지구(20p) / 전통시장(24p) / 화재취약주거시설(28p) 피난약자시설(31p) / 지하시설물(33p) / 게스트하우스(36p) / 캠핑장(38p) Ⅶ. 행정사항 39 [참고자료] 화재발생현황(총괄/대상별) 40 Ⅰ.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1 추진배경 ?? 최근 3년 대비, 2018년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ㆍ재산피해 증가 ? 화재발생(4.15%↑), 인명피해(33.46%↑), 재산피해(45.18%↑)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18년 6,368 359 53 306 15,324 최근 3년 (`15~`17평균) 6,114 269 35 235 14,595 증감 254건 90 18 71 729 증감률(%) 4.15% 33.46% 51.43% 30.21% 45.18% ??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을 위한 맞춤형 추진대책 필요 ? 서울장 여관 화재(사망 6, 부상 4), 종로고시원 화재(사망 7, 부상 11), KT 아현지사 화재(재산피해액 75억원),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망 2, 부상 3) 등 대형피해 화재 지속적 발생 ?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 화재발생 시 피해는 지속적 증가 ??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고층 건축물(30층이상)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초고층화 361개소 (2014년) 387개소 (2015년) 397개소 (2016년) 439개소 (2017년) 484개소 (2018년) ? 홀몸노인·일용직 등 1인 가구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형태의 소규모화 서울시 전체 가구의 29.9%가 1인가구 : `05년(21.5%) →`15년(24.6%)→`16년(29.9%) ?? 제도 틈새의 선제적 보완을 위한 각종 추진시책 필요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한(`17.2.4) 도래에도 설치율 저조(46.9%) ? 밀양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등에 ‘소방대 진입창’ 필요성 대두 Ⅱ. 2018년 화재ㆍ인명피해 분석 1 화재발생 추이 ?? 발생건수 <최근3년 화재추이> ? 화재건수는 ‘17년 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18년에는 6,36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작년 대비 4.15% 증가함. 당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전망됨. ?? 피해현황 ? 인명ㆍ재산피해는 2017년까지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함. ※2018년도 화재 사망자는 53명으로 작년 대비 43.2% (16명) 증가. ?? 화재원인 ? 부주의 57.1%(3,641건) > 전기요인 23.9%(1,526건) > 방화 2.6%(167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81% 점유,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음식물조리(38.2%), 담배꽁초(34%), 화원방치(8.2%) 등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절연열화(29%), 과부하(15.6%), 접촉불량(14.6%) 순 ?? 화재발생 장소 ? 주거43.4%(2,764건) > 음식점10.7%(683건) > 차량6.3%(406건) ☞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책 강구 절실 주거시설:공동주택(60.3%), 단독주택(38.8%) 기타주택(0.7%) 순 2 인명피해 현황 : 사상자(33.46%↑), 사망자(51.43%↑) 장소별 분석 ? 주거 52.3%(188명) > 판매·업무시설 8.5%(41명) > 일상서비스 7.7%(28명)순 주거 사상자(188명) : 공동주택(56.3%) > 단독주택(42.5%) > 기타주택(1.0%) 순 사망자(53명) : 주거시설(52.8%) > 숙박시설(13.2%) > 일상서비스(13.1%) 순 원인별 분석 ? 부주의 36.2%(130명) > 미상 18.6%(67명) > 방화 18.3%(66명) 순 부주의 : 음식물조리(26.9%) > 가연물근접(20.7%) > 불씨,화원방치(16.1%) 순 증가요인 : 다수 사상자 화재의 증가 일 시 위 치 사상자 원 인 비 고 2018.01.20. 종로구 서울장여관 6명 방 화 급격한 연소확대 2018.01.28. 은평구 미성아파트 3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2018.02.05. 마포구 상가주택 2명 부주의 급격한 연소확대 2018.05.08. 강북구 다가구주택 2명 부주의 급격한 연소확대 2018.11.05. 종로구 고시원 7명 부주의 급격한 연소확대 2018.12.22. 강동구 윤락업소 2명 미 상 급격한 연소확대 Ⅲ. 추진방향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부주의 화재 예방,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 주요 화재발생 장소 집중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주택·아파트·건축공사장 등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맞춤형 대책 추진 Ⅳ. 추진전략 및 과제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목표 2019년 화재 인명피해 10% 감소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및 부주의 화재예방 대시민 계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집중 추진과제 인명피해 저감 주요 전략 ①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②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 관리 ③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집중관리대상 중점관리 대상별 특성화 대 책 ① 화재취약장소별 맞춤형 안전관리 [집중관리 11개 대상] 공통적용 기본대책 ①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및 현장 활용 ②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 추진 ③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④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적응훈련 ⑤ 민·관 협력체계 구축 소방관서 별 취약요인 개선 ① 관할구역 재난취약대상 발굴 및 개선 Ⅴ. 추진개요 ① 2019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 가스?용접?전기 등 부주의 원인 화재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 고층건축물·요양병원 등 화재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 소화기교육, 보이는소화기 설치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화재가 많이 발생한 대상 : 일반주택, 아파트, 고층건축물, 공사장 대형화재 우려 대상 : 화재경계지구, 화재취약주거시설, 전통시장 등 사회적 이슈 또는 기반시설 : 지하시설물,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대 상 ?일반주택(1,989천세대) ?아파트(14,682단지) ?고층건축물(30층이상/484개소) ?건축공사장(2천㎡이상) ?화재경계지구(22개 지역) ?화재취약주거시설(5,735개소) ?전통시장(352개소) ?피난약자시설(1,270개소) ?지하시설물(456개소) ?게스트하우스(1,163개소) ?캠핑장(12개소) 취약요인?특성 반영한 개별 대책 & 공통 적용 일반대책 ? (아파트) 논스톱(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비상대피훈련 ? (건축공사장) 공정률 61%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전통시장) 자체점검 무상지원, 현대화 사업 지도 ? (쪽방 등) 쪽방 전문 점검팀 운영 ? (피난약자시설) 요양병원 소방시설 강화 적용 등 ? (지하시설물) 지하역사 승강장 SP조기설치유도 ? (게스트하우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공동관리 ? 소방안전지도 정비 ? 소방특별조사 ? 화재예방순찰 ? 현장적응훈련 ?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제도개선 등 ※ 일반주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별도 추진 ③ 소방관서별 취약대상 발굴 개선 : 24개 소방서 개별 추진 Ⅵ. 세부 추진계획 1 2019년 인명피해 저감 주요전략 전략1. 부주의 원인 화재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① 사회적배려자 가스시설 개선 ? 대상/시기 : 저소득층 3,986세대 /3~12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내 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LPG호스→금속배관 교체 ② 공정률 60% 이상 건축공사장 집중관리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허가동의,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화재예방순찰 강화(일1회 이상) : “공사예정공정표” 확인 ※ 공정률 60%이상 단계에서는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 ③「안전 확인 픽토그램」시민 보급운동 전개 ? 재 질 : 자석 스티커 ? 내 용 : 전기?가스 부주의 사용 방지 ? 방 법 : 소방서 자체 제작 전략2. 대형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관리 ① 화재취약대상『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대 상 : 화재취약대상 5개소(3,367명 관계인) 전통시장, 쪽방, 건축공사장, 피난약자시설, 화재경계지구 ? 내 용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추진 내용 : 5개 대상별 대표관계인(1~2명) 지정하여 메시지 전송 ※ 총 1,691명 : 전통시장(352명), 쪽방(24명), 건축공사장(840명) 피난약자시설(430명), 화재경계지구(44명) - 추진 방법 : (소방서)메시지 전송 관계인 파악 후 본부 명단 제출 → (본부) 매주 수요일 일관 전송 대표관계인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구함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 소방서별로 5개 대상(1,676명)에 대한 자체 SNS 그룹 관리 SNS그룹(24개) : 문자시스템 4, 카카오톡 12, 네이버밴드 8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운영(연중) ? 신고대상 :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③ 의용소방대 비상구 지킴이 운영 강화 ? 대상/시기 : 다중이용업소 등 / 연중 ? 구 성 : 서별 30명(총 760명) ※책임관 : 119안전센터장 + 내근 팀장 ? 방 법 : 매주 2회(화, 목) 운영 전략3.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시민 초동대응 향상을 위한「보이는소화기」설치 ? 대 상 : 통행곤란,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 (기본형) 전통시장, 도심ㆍ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 - (거리형) 노점상 밀집·다중운집 공공장소 등 ? 기 간 : 2019.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 소화기 3,500개 - (기본형) 2,500개 / (거리형) 1,000개 ? 예 산 : 600,500천원 (기본형 : 212,500천원, 거리형 : 388,000천원) ② 화재에 강한「서울 안전마을」조성 ? 대 상 : 50개소(기존 화재 없는 안전마을 중 50세대 이상 주택밀집지역) ? 기 간 : 2019.6.30까지 조기집행 ? 추진방법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정차금지 표시, 안전교육ㆍ훈련, 조성행사 ? 예 산 : 230,000천원 《서울 안전마을 예시도》 ? 서울 안전마을 1개소 ⇒ 보이는소화기 16개소설치, 정차금지표시 1개소, 안전교육ㆍ훈련 ③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주택용 소방시설」보급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 간 : 2019.6.30까지 조기집행 ? 목 표 : 2,500세대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 추진방법 ??1단계 : 대상자 자료요청(자치구) 및 대상자 선정(소방서) ??2단계 : 계약 및 검수 / ??3단계 : 설치 및 보급 ? 예 산 : 100,000천원 ④ 『전통시장 자율 소화장치』배치 지원 ? 대 상 : 골목형 전통시장 4개소 - 전통시장 중 화재안전등급이 열악한 (C~E급) 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우선 배치 ? 설치장소 : 비상소화장치 옆에 자율소화장치 보관함 설치하여, 비상소화장치와 연동하여 사용 ? 사용주체 : 설치된 시장의 “자위소방대” 가 화재 초기 대응 시 사용 ? 관리방법 : 설치된 시장의 상인회에서 관리 ? 예 산 : 114,000천원 ⑤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전 지원 서비스 ? 대 상 :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 밀집지역 ? 기 간 : 2019.6.30까지 조기집행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ㆍ보이는 소화기 점검 및 정비ㆍ교체 ? 예 산 : 79,860천원 ⑥ 한옥마을 IoT 24시간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 대 상 : 종로 한옥밀집지역 4개 지역(인사동, 북촌, 경복궁 서측, 익선동) ? 기 간 : 2019.6.30까지 조기집행 ? 내 용 : 한옥마을(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되는 731세대)에 IoT 감지기를 보급하여 화재안전 확보 ※ IoT 감지기 기능 : 화재 발생시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관계인에게 신고?통보 ? 추진방법 : 종로소방서 ??1단계 : 대상 세대 선정(소방서) / ??2단계 : 계약 및 검수 / ??3단계 : 설치 ? 예 산 : 117,000천원 ⑦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훈련ㆍ교육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목 적 : 非전문가인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이 훈련?교육시에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삽화와 도해식으로 쉽게 제작?배포 ? 내 용 : 다중이용시설 훈련ㆍ교육 가이드북(50,000부) 제작(완료), 2급ㆍ3급 특정소방대상물에 우선 배포 ※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및 공공기관은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로 차후 배포 예정 ? 방 법 : 합동훈련, 안전교육,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에 활용방법 설명 및 배포 ⑧ 서울형 화재안전 매뉴얼(소방계획서) 제작 1단계 및 배포 ? 목 적 : 기존의 복잡하고, 방대한 소방계획서 매뉴얼 → 이해하기 쉽고, 활용성 높게 개선 ? 내 용 : 구체적 행동요령 중심으로 소방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정비 실시 ? 대 상 : 8,064개소(특급275,1급3,604,공공4,185) 우선 정비 ※ 2·3급 2020년부터 정비 추진 ? 방 법 : 전자파일 배부 등 2 대상별 집중 소방안전관리 공동주택(아파트) <2019.1월 기준> 층수 용도 계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5층 26 ~29층 30층 이상 단지 동 공동주택 14,681 33,098 18,150 7,967 3,770 2,444 522 245 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연 중 - 방 법 : 건축허가 동의 시 안내 ? 공동주택「소방자동차 전용구역」주차 등 방해 행위 소방기본법 시행 - 대상/시기 : 공동주택 / 연 중 - 내 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회 : 50만원, 2~3회, 4회이상 : 100만원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9.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아파트(APT)‘안전의 날’지정?운영 프로젝트 ? 대상/시기 : 3,000세대 이상단지 / 3월 부터 10회 ? 내 용  - 아파트 세대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점검   - 소화기사용법, 경량칸막이등 피난시설 등 ? 방 법 : 합동팀(안전파수꾼?가스?전기) 편성 ? 세대별 방문교육 ③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황금시간 달성 ? 대상/시기 : 14,681단지 / 연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④ 화재안전매뉴얼 등 전략 홍보물 제작·보급 ? 대상/시기 : 14,681단지 / 상반기 ? 내 용 : 화재안전매뉴얼, 피난용 경량칸막이 위치표시 등 ? 방 법 :소방서별 제작 ⇒ 간담회 및 소방특별조사 시 배포 화재안전매뉴얼 물건적치 금지 경량칸막이 ※ (화재안전매뉴얼)아파트 동별 입구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 추진 ⑤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시기 : 관리소장 및 직원, 부녀회 등 /반기1회 ? 내 용 : - 아파트 화재사례 및 소방시설관리 요령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방안 교육 등 ⑥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대상/시기 : 14,681단지 / 연중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 등과 협의 ⑦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복도 장애물 적치 금지, 현관문 도어체크 관리 등 ? 방 법 : 매주 수·금요일 저녁(15:00~20:00) 안내방송 추진 고층건축물 <2019.1월 기준>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484 409 54 16 5 공동주택 245 241 1 3 복합건축물 207 139 52 11 5 기타 32 29 1 2 ① 성능위주 설계 적용 ? 화재대응력 강화 ? 정 의 :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 대 상 : ① 연면적 20만㎡ 이상, ② 높이 100m이상, ③ 층수 30층 이상 ? 내 용 : 소방안전 가이드 라인 적용 ① 연소확대방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②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③ 경보설비 ④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⑤ 소화설비 설치 ⑥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⑦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⑧ 무선통신보조설비 ⑨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⑩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⑪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⑫ 제연설비 ⑬ 기타사항(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등) ② 고층건축물 등 화재 진압전술 교육 ? 일정/교육 : 10월 중(1회) / 소방학교 ? 대 상 : 진압?구조대원 26명 ? 내 용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기법 습득 ?화재 대응 화재진압전술 ③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소방학교 위탁교육 ? 대상/일정 :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 160여명 / 6월중(4회) ? 내 용 ?고층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 실무교육 ?15층 이상 고층건축물 방재실 직원의 준 소방관화 ④ 출동대원, 고층건축물 방재실 체험근무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관내 고층건축물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 일 정 : 반기 1회(팀별) ? 방 법 : 119안전센터 팀별 진행 ? 내 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 ⑤ 고층건축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서별 자체 선정) ? 일 정 : 반기 1회(반별) ? 주 관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전문화재진압팀 ? 내 용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 역할 숙지훈련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훈련대상별 계단 오르기 실시 ?고층 건축물별 소방시설 활용능력 제고 등 ⑥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대상/일정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3~5월 ? 내 용 ? 매뉴얼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연계 데이터 관리 ? 출동 시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정확한 작전 전개 건축공사장 <2019.1월 기준> 구분 계(개소) 2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3만㎡미만 3만㎡이상 682 265 126 132 159 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연면적 2천㎡ 이상 공사장 ? 문 구 : 자율적인 용접 화재안전 문구 ? 방 법 :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지도 ② 공정률 60% 이상 공사장 집중관리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내 용: 공정률 60% 이상 ⇒ 용접작업 감시체계 강화 공정률 60%이상 단계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팀장급 이상 간부, 안전센터장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 화재예방순찰 강화(일1회 이상) : 관할 119안전센터 팀장 (펌프차) ※ 진행 공정에 따른 화재취약요인 확인 및 안전교육 ③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화재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④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 기동순찰 시 병행 추진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수칙 교육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2018.1.4.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⑤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대상/장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생 / 한국소방안전협회 ? 시 기 : 선임된 날로 6개월 이내(1차)→ 2년 주기 정기적 교육 ? 내 용 :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3항 (2018.1.4. 개정)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 사항 수행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제6항)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등 7개 사항 필요한 조치 등 용접ㆍ용단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조치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미수행시 조치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⑥ 관리카드 작성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활용 ? 대 상 : 연면적 2천㎡이상 공사장 ? 방 법 소방안전지도 등록 ▶ 유지?관리 ?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등록의뢰 : 소방서(예방과) / 공문 ※수신:예방과, 현장대응단, 방재센터(전산통신과) ? 등 록 : 전산통신과 ? 결과통보 : 전산통신과(메일) ? 자료 현행화 - 주기 : 분기 1회이상 ? 삭제요청 -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내 용 : 공사장 개요 및 소방시설 등, 진압작전도, 예정공정표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작전수립 ⑦ 상주감리대상 공사장 불시 현장확인 ? 대상/시기 : 연면적 3만㎡이상 / 반기 1회 ? 방 법 : 3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예방팀장?시설지도·위험물 담당 등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⑧ 용접작업『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내 용 :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소방관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⑨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 ? 시 기 : 반기 1회(불시단속 병행 실시) ? 방 법 :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현장적응훈련 ? 대상/시기 : 연면적 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공사장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 공사장 내 화재취약요인등 확인 및 진압대책 강구 등 화재예방순찰 ? 대 상 :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방법/횟수 : 기동순찰 - 평상 시 : 1일 1회 이상 - 특별경계근무, 화재예방 상 필요시 : 1일 2회 이상(주?야간 각 1회) ? 내 용 : 용접 작업등 안전관리실태 확인(건축 예정 공정표 확인) 화재경계지구 <2019.1월 기준> 소방서 대상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22 10 3 1 3 1 1 2 1 시장지역 8 3 1 1 1 - - 1 1 공장밀집지역 2 1 1 - - - - - - 목조밀집지역 12 6 1 - 2 1 1 1 - ① 종 로 : 돈의동, 예지동, 장사동, 관수동, 창신동, 북촌 1·2구역, 서촌, 인사동 거리, 익선동 ② 중 부 : 남대문로 1번가, 인현동, 황학동 ③ 동대문 : 청량리유사시장 ④ 영등포 : 중앙시장, 영등포동 쪽방, 영등포동 윤락가 ⑤ 성 북 : 월곡동 윤락가 ⑥ 강 남 : 구룡마을 ⑦ 강 동 : 천호시장, 천호동 윤락가 ⑧ 마 포 : 아현 유사시장 ①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신규지정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소방기본법 제13조) ? 그 외 관할지역내 지정?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지정해제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 관할 구청 담당부서 멸실 등 확인 철저 (관련 문서 자체 보관) ? 그 외 해제 사유가 분명한 경우 (자체 심의 후 관련 문서 본부 보고) 경계조정 ? 재건축?재개발 등이 추진되어 화재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존 지구 인근에 지정 기준에 충족될만한 사유의 대상물 등이 확대된 경우 ? 기 간 : 2019 4월 ~ 6월(3개월간) ? 결과보고 : 자체 심의회 실시하고 결과 포함하여 2019.7.8.까지 보 ? 방 법 소 방 서 본 부 1. 신규 지정·해제 등 필요 대상 선별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검토 3. 신규 지정·해제 등 심의회 개최 해당 지역 현장 확인(필요 시) 소방서 요청사항 심의회 개최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본부 보고 안건 있을 시 자체 심의회 개최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 고려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알림 서울시 시보 게재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 변경사항 알림 (필요시 : 본부 → 소방청) ②「화재경계지구 위치 표지판」설치 및 정비 ? 대상/시기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4~6월 ? 방 법 : 예방팀, 119안전센터 현지방문 ⇒ 눈에 띄는 장소 선정 ※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구분 필요 시 설치 ? 현 황 : 22개 지구 151개 설치 및 관리(2018년 실적) 서 구분 계 종로 중부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강남 강동 마포 지구(개소) 22 10 3 1 3 1 1 2 1 표지판 (개) 151 38 12 4 11 16 12 35 23 ? 활용방안 - 위치도를 종합방재센터에 사전 등록하여 유사 시 신속 대응 유도 - 소방서 상황실, 지휘차 및 안전센터 출동차량에 위치도 비치 활용 - 소방안전지도에 관련 정보 탑재하여 정확한 위치 공유 - 지역 주민 등에게 설치 목적 및 신고요령 등 홍보 ③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대 상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 간 : 2019. 4~ 6월 ? 비치장소 - 소방서 : 상황실, 지휘차, 관할 안전센터 - 본 부 : 예방과, 종합방재센터 ? 내 용 -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위치 표시 - 해당지역 면적, 점포수 주택호수 등 일반 현황 등 ※ 소방안전지도와 연계하여 자료 현행화 철저 및 유사시 적극 활용 ④ 전수 소방특별조사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시 기 : 연 1회(4 ~ 6월) 자체계획 수립 ? 방 법 : 1조 2인이상 ※필요시 위험물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편성 ? 내 용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지역 여건 등 변동사항 조사 철저 등 ⑤ 대응능력 강화 훈련 ? 대 상 : 기존 및 신규지정 대상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및 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대피훈련 ?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등 활용) 및 소방차 출동로확보훈련, 관계인(거주자) 중심 대피훈련 실시 ⑥ 화재예방순찰 ? 대상/방법 : 기존 및 신규 지정 대상 전체 / 기동순찰 ? 횟 수 ?평 시 : 1일 1회(야간만 실시) ?특별경계근무 : 1일 2회 이상(주간 1선, 야간 1선) ※ 필요시 인접 119안전센터와 화재예방순찰 공동관리 ? 내 용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등 조치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소방출동로 확보 및 기타 소방업무상필요한 제반조치 등 ⑦ 화재 예방환경 조성(연중) ?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및 정비 - 지구 내 소화기, 감지기 신규 보급 적극 추진 - 기 보급된 기초소방시설 상태 점검?교체 및 홍보 ? 화재예방 포스터?표어?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및 부착 - 각종 훈련 및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병행 - 지구 단위는 봄철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⑧ 찾아가는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대 상 : 화재경계지구 내 관계인 및 지역 주민 등 ? 시 기 :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 시 ? 방 법 : 방문 교육 ? 내 용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화기 등 활용 방법 ?유사시 피난 및 상황 전파 요령 등 교육 전통시장 <2019.1월 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352 145 111 53 43 ① 현대화 사업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 대 상 : 45개시장 47개사업 (2019년 현대화사업 대상) ? 방 법 : 자치구와 소방서, 현대화 사업 계획(안) 공유 및 협의 - (계획수립:자치구)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시에 관할소방서와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해 반드시 협의토록 추진 - (대상선정:市)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평가 시에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ㆍ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ㆍ설치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ㆍ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ㆍ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ㆍ현대화사업 추 진시 미관 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ㆍ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② 전통시장『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 대 상 : 중ㆍ대형 전통시장 - 각 소방관서별 전통시장 1개소 선정하여 추진 ? 추진내용 : 전통시장 및 쪽방촌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유성, 에폭시)로 구간 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 활 용 : 신고자 및 수보자가 재난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고 및 출동지령 가능 ③ 전(全) 점포에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 (기존) 점포별 설치된 소화기의 상당수가 판매물품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음 → (개선) 눈에 잘 띄는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유도 및 지원 ④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연중) ? 목 적 : 분리형을 일체형으로 개선 시, 작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민의 초기대응능력 강화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일체형 138 8 37 1 5 6 3 5 4 2 - 7 3 7 4 8 5 6 5 7 3 - 8 4 분리형 102 2 26 5 - 4 6 -   1 -   9 6 3 7   5 1 3 10 5 5 4 ? 방 법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등 협업추진 ⑤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 대 상 :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대상 185개소 ? 기 간 : 3월까지 30개소 ⇒ 4월부터 155개소로 확대 시행 30개소 : 소방안전관리자 연령 및 시장규모 고려하여 선정 ? 방 법 : 자체점검 요령 현장 방문교육 및 점검기구(4종) 무상대여 방수압력측정기 절연저항계(디지털) 전류전압측정기 열연복합감지기시험기 ⑥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소방안전지도 등록 ? 대 상 : 미로형태의 골목형 시장 ? 현 황 : 146개 시장 676개 <2019.1월 기준> 서별 구분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설치 시장 146 8 12 6 7 8 2 11 11 1 6 6 4 3 2 4 2 3 7 7 4 14 8 10 설치 개수 676 18 63 33 18 24 12 62 43 4 22 25 25 60 5 8 7 14 15 40 45 61 47 25 ? 신규설치 및 정비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사후정비 ? 소방안전지도 및 종합방재센터 지령시스템 등록 - 시 기 : 3월~6월 - 방 법 : 위치표시판 설치 구역별 표시하여 등록요청 공문 제출 ※건축공사장 소방안전지도 등록 요령과 동일(지령시스템 등록요청만 추가) - 활 용 : 화재 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⑦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운영 ? 대상/시기 : 자치구, 시장대표 등 / 상ㆍ하반기 ? 내 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등 공동 실시 - 불법 주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점검 -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안전 환경 조성 사업 협업 등 ⑧ 현장적응훈련 ? 대상/기간 : 352개시장 / 분기 1회 ※상인회와 공동으로 합동 훈련 ? 내 용 : 상인회와 합동으로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안전지도 활용도 숙달훈련 ⑨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ㆍ운영 ? 내 용 : 시장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편성, 안전관리 강화 ? 구 성 : 258개 시장, 1,690명(시장관계인 1,110, 의용소방대 580) ? 역 할 : (평시) 안전문화 홍보 → (비상시) 119도착전 초동대처 심야시간(22:00~익일 04:00) 방화 순찰 강화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방 법 : 21:00부터 펌프차 활용 순찰 ? 내 용 : 펌프차 활용 소방통로 확보 및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심야시간 집중 순찰 전통시장 관리카드 현황 재정비 ? 대 상 : 352개시장 ? 내 용 : 일반현황, 소방시설 현황, 화재취약요인, 소방안전대책 등 ? 활 용 : 안전지도 탑재, 본부 예방팀 송부(전통시장 화재 시 활용) 등급별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ㆍ훈련 강화 ? 대 상 : 151개소(C~E등급) 전(全) 점포 ? 방 법 : 계획수립(예방팀), 교육ㆍ훈련(홍보팀) ? 내 용 : 의용소방대 및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활용한 점포별 방문 교육 실시(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1전통시장 1소방관 담당제(멘토링) 운영 ? 담 당 : 팀장, 센터장 등 ? 방 법 : 월 1회 현지 확인지도 및 안전멘토링 ? 내 용 :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관리 화재취약주거시설 <2019.1월 기준>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지역 44 12 17 3 12 세대 5,735 3,855 343 187 1,350 ① 쪽방 전문점검팀 운영 ? 대 상 : 쪽방 12개 지역(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구 성 : 소방서별 5명 이상 ※ 의용소방대는 기술관련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업종 종사자로 구성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등포 합 계 50 14 14 13 9 소방 30 8 8 10 4 의소대 6 - 2 2 2 쪽방상담소 7 2 2 1 2 전기 4 2 2 - - 가스 3 2 - - 1 ? 횟 수 : 분기 1회 ? 내 용 - 세대 내부 취약요인 제거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확인 - 점검시 조치가 가능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및 정비 ② 쪽방촌 비상벨 설치 ? 시 기 : 2 ~ 3월 ? 대 상 : 관할 쪽방촌 1개 지역 이상 설치 ? 내 용 : 쪽방촌 화재발생시 거주민의 인명대피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③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 ? 대 상 : 화재취약주거시설 44개 지역(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포함) ? 구 성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횟 수 : 분기 1회 ? 내 용 : 기초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사용 소화기 및 불량 감지기(배터리) 교체 - 주택 화재 안전 매뉴얼(홍보물) 배부 등 관할 대상 구 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동 송 파 합 계 소방 54 8 15 8 6 2 5 6 6 5 3 의소대 120 8 19 16 18 2 3 12 24 10 8 쪽방 소방 24 8 5 8 3 - - - - - - 의소대 52 8 19 16 9 - - - - - - 비닐 하우스 소방 9 - - - - - - 2 3 4 - 의소대 24 - - - - - - 4 12 8 - 성매매 업소 소방 6 - - - 3 2 - - - 1 - 의소대 13 - - - 9 2 - - - 2 - 무허가 주택 소방 15 - - - 0 - 5 4 3 - 3 의소대 31 - - - 0 - 3 8 12 - 8 ④ 쪽방촌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소방합동점검 ? 시 기 : ? 쪽방(2~ 3월, 본부 계획 수립) / 연 1회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서별 자체계획)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구청, 전기·가스, 쪽방상담소 등 유관기관 소방합동점검 ? 내 용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및 전기?가스시설 관리실태 확인 ⑤ 소방안전책임관제 운영 ? 횟 수 : 분기 1회 ? 인 원 : 총 31명(예방팀장 및 관할 센터장 등) ※ 필요시 타 부서 인원 가능 관할 구분 계 종 로 중 부 용 산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동 송 파 합 계 31 2 4 3 4 1 1 6 4 5 1 쪽방 12 2 4 3 3 - - - - - - 비닐하우스 8 - - - - - - 2 2 4 - 성매매업소 3 - - - 1 1 - - - 1 - 무허가주택 8 - - - - - 1 4 2 - 1 ? 내 용 - 소방안전책임관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 - 화재취약주거시설 불안전요소 조치 및 거주민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⑥ 현장적응훈련 ? 방법/횟수 : 민?관 합동 소방훈련 / 분기 1회 ? 내 용 -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및 화재전파훈련 실시 - 소방차 부서위치 등 현장 진입로 사전 확보 훈련 피난약자시설 <2019.1월 기준> 계 요양 병원 노유자생활시설 소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질환자 시 설 노숙인관련 시 설 1,270 115 1,155 735 89 223 65 43 ①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설치 ? 대 상 : 430개소 (요양병원 115, 노인요양시설 315) 구 분 합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요양병원 115 0 0 2 0 9 11 7 6 6 4 5 6 2 8 10 8 3 9 3 2 3 3 5 3 노인요양 시 설 315 1 8 15 6 33 1 28 14 5 7 0 7 3 21 1 11 27 7 26 25 25 8 30 6 합 계 430 1 8 17 6 42 12 35 20 11 11 5 13 5 29 11 19 30 16 29 27 28 11 35 9 ? 내 용 : 유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 확보 ? 방 법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지도 ② 법 시행 이전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적용(연중) ? 대 상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미설치 대상 1,249개소 합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249 0 14 51 50 23 79 90 111 71 0 0 70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71 101 0 46 86 3 63 24 122 68 54 52 ? 내 용 : 법 시행 이전(2017.1.28.) 노유자시설의 1층과 2층에도 설치 적극 지도 ◈ 법 시행(2017.1.28.) 이전 대상 설치 촉진 - 소방서별 시설 방문하여 1층, 2층에 대한 적응성 있는 시설 설치 안내 및 독려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③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소방 교육?훈련 ? 대상/횟수 : 요양병원 자위소방대 / 연 1회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④ 요양병원 등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 대상/횟수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 연 1회 이상 ? 내 용 ? 재난취약 요소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협력적 인프라 구축 등 ⑤ 요양병원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횟수 : 대표자(소방안전관리자) 등 / 반기1회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노약자,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 체험교육 ? 대상/횟수 :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⑦ 요양병원 등 현장적응훈련 ? 대상/횟수 : 소방서 관할 노유자 시설 / 반기1회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및 진입로 위치 소방활동여건 등 파악 등 지하시설물 <2019.1월 기준> 구 분 계 지하역사 지하상가 지하구 456 291 29 36 ① 지하철역사 소방시설 조기설치 유도 ? 횟 수 : 반기별 1회(신축 지하역사 특별관리 要) 방문 ? 방 법 : 관계자 현장 면담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독려 ? 지하철 역사 현황 : 383개소(지상66, 지하317) 구 분 계 서울 교통공사 서울 메트로 한국 철도공사 공항 철도 신분당선 우이 경전철 지상역 66 21 1 44 0 0 0 지하역 317 237 37 20 6 4 13 ? 지하철 역사 승강장 SP설치 현황 회 사 명 역 사 수 스크린 도어 설치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소계 지상역 지하역 소계 설치 미설치 계 383 66 317 380 317 306 11 서울교통공사(1~8호선) 258 21 237 258 237 226 11 서울시메트로(9호선) 38 1 37 38 37 37 0 한국철도공사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분당선) 64 44 20 61 20 20 0 공항철도, 신분당선, 우이신설선 23 0 23 23 23 23 0 ○ 설치계획(안) 설치년도 대상 역 사 명(괄호 안은 ‘호선’을 의미) 2019 10 응암역(6), 역촌역(6), 독바위역(6), 구산역(6), 새절역(6), 증산역(6), 월드컵경기장역(6), 마포구청역(6), 학동역(7), 천왕역(7) 2020 1 삼성역(2)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연계 설치예정 ② 지하구 소방특별조사 ? 대상/시기 : 지하구 136개소 / 5 ~ 6월 ※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는 화재특별조사로 2020년 추진 예정 ? 내 용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 수립 시행 예정 ③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 대 상 :지하구 전 대상(특정·비특정) ? 시 기 : 1월 ~ 4월 ? 방 법 : 각 소방서별로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 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진압작전 수립 市 예방과-32085(‘19.01.31.) 병행 추진 ④ 관계자 간담회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456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예방과장 현장방문 또는 소집 ? 내 용 - 소방시설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지하구 간담회는 市 예방과-32120(‘18.12.14.)에 근거하여 상반기에 실시한 소방서는 상반기 갈음처리(하반기만 실시)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는 상·하반기 모두 실시 ⑤ 현장적응훈련 ? 대상/시기 : 지하시설물 440개소 / 반기 1회 ? 방 법 :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합동 훈련 ? 내 용 - 지하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및 용수 등 숙지 - 화재 시 시민 대피 유도, 열차 운행통제 등 상황 전파 - 연소 확대 방지 및 신속한 진압 작전 전개를 위한 임무 부여 등 ⑥ 하저터널 구간 긴급대응 현지훈련 ? 대상/시기 : 하저터널 3개소 / 연 1회 3개소 : 여의나루~마포역(마포) / 천호~광나루역(강동) 압구정 ~ 서울숲역(강남) ? 내 용 : - 화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현지훈련 실시 - 시설물 현황,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등 숙지 게스트하우스 <2019.1월 기준> 구 분 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대 상(수) 1,163 1,042 121 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 < 업무흐름도 > 신청서 작 성 ▶ 접수 ▶ 소방서 통 보 ▶ 현장확인 ▶ 결과통보 ▶ 지정결과 통 보 신청인 구청 구청 소방서 소방서→구청 구청→소방서 ? 관할구청, 안전시설 등 설치 권장 및 지정 전 소방서 통보 - 객실별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이상 설치 - 객실별 출입구 상단에 피난구유도표지 부착 - 객실별 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실내장식물은 방염물품 ? 관할 소방서, 게스트하우스 현장 확인 - 안전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적정 설치 여부 - 화재 시 관계인 행동요령(119신고, 투숙객 피난 등) 교육 ② 소방특별조사 ? 대상/기간 : 1,163개소 / 4~6월 중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안전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적정 관리 - 취약요인 제거, 화재시 관계인 행동요령 교육 등 「2019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참고 (검사지도팀 수립 시달 예정) ③ 현지적응훈련 ? 대상/횟수 : 1,163개소 / 연 1회(4월~ 6월) ? 방 법 : 소방서별 10% 이상 선정 실시 ? 내 용 - 게스트하우스 현황, 구조, 취약요인 파악 - 진입로?차량 부서위치 확인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확인 등 ④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대상/기간 : 1,163개소 / 4월 중 ? 방 법 : 관계인에게 우편발송 ? 내 용 - 소화기 관리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⑤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 대상/기간 : 1,163개소 / 4 ~ 6월 ? 방 법 : 매주 수요일 각 소방서 직접 문자 전송 ? 내 용 - 소화기 사용방법 및 비상구 안전관리 요령 - 화재발생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환경조성 - 출입구 또는 비상구 상시 개방 캠핑장 <2019.1월 기준> 운영시기 계 연중 3~11월 4~11월 7~8월 대 상(수) 12 6 1 1 4 ※야영장 유사시설(1개소) 포함하여 추진 ① 캠핑장 관리부서와 합동 안전점검 ? 대 상 : 7개소(야영장 유사시설 포함) ※미 개장 7개소는 향후 개장일에 맞춰 실시 ? 기 간 : 2019. 4월 ~7월 - 旣 개장 캠프장(7개소): 4월 시행 - 4월 이후개장(5개소): 개장 전 7일이내 ? 방 법 : 개장 전 관리주관 부서와 합동점검 ? 내 용 ? 소화기 설치 및 적정 배치 여부 등 확인 지도 ?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등 권고사항 ? 캠핑장 물품 대여 필수품목에 소화기(분말소화기 3.3㎏) 및 감지기 포함 ⇒ 1텐트 당 1소화기 비치, 1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 등 ? 텐트간 적정 간격 유지 ⇒ 인접 텐트 연소확대 방지 방화선 구축 등 ②「찾아가는 서비스」관계자 간담회 ? 대 상 : 12개소 개장 캠핑장 ? 방 법 : 예방팀장 현장방문(개장전 1회 이상) ? 내 용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적정관리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③ 현지적응훈련 ? 대 상 : 12개소 전대상 ? 기 간 : 2019. 4월 ~7월 - 旣 개장 캠프장(7개소): 4월 시행 - 4월 이후개장(5개소): 개장 전 7일이내 ? 내 용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의 초기대처 -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훈련지원 또는 상담 요청(24시간 지원) ④ 화재예방 순찰 ? 대 상 : 12개소 개장 캠프장 ? 기 간 : 2019. 4월 ~7월 ? 방 법 : 기동순찰(1일 1회 이상) ? 내 용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 이용객, 관계인 등 대상 화재예방요령 안내 등 - 불장난, 화기 및 위험물 방치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 Ⅶ. 행정사항 ??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시행 ? 자체계획은 2019.3.15.(금)까지 공문보고 ?? 추진결과는 4월부터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보고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시달 [참고자료] 집중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참고자료) 1부. 끝. 참 고 집중관리대상 대상별 화재발생현황 ?? 일반주택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7,173 461 76 385 11,259,047 2018 1,895 114 18 96 2,460,446 2017 1,761 121 16 105 2,525,935 2016 1,821 113 19 94 3,110,934 2015 1,696 113 23 90 3,161,732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7,173 5,002 1,204 187 206 16 514 44 2018 1,895 1,268 367 56 46 5 137 16 2017 1,761 1,230 306 51 33 6 121 14 2016 1,821 1,310 270 50 52 1 131 7 2015 1,696 1,194 261 30 75 4 125 7 ?? 아파트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192 192 31 161 5,831,032 2018 867 73 10 63 1,780,121 2017 796 42 7 35 1,415,619 2016 806 43 12 31 1,541,459 2015 723 34 2 32 1,093,833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3,192 2,150 601 129 75 7 211 19 2018 867 534 205 40 24 3 59 2 2017 796 548 134 27 15 3 63 6 2016 806 559 128 47 20 0 46 6 2015 723 509 134 15 16 1 43 5 ?? 고층건축물 ? 화재발생현황(30층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52 2 0 2 452,983 2018 46 1 0 1 98,114 2017 39 1 0 1 96,124 2016 38 0 0 0 223,231 2015 29 0 0 0 35,514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152 85 33 14 2 2 15 1 2018 46 23 10 5 2 0 6 0 2017 39 18 10 5 0 0 5 1 2016 38 26 6 2 0 2 2 0 2015 29 18 7 2 0 0 2 0 ?? 건축공사장 ? 화재발생현황(연면적 2,000㎡이상)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36 33 4 29 3,203,485 2018 70 2 0 2 319,717 2017 61 8 1 7 1,918,819 2016 64 19 2 17 292,370 2015 41 4 1 3 672,579 ? 원인별 분석(연면적 2,000㎡이상)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236 173 29 5 1 0 28 0 2018 70 48 11 2 1 0 8 0 2017 61 51 5 1 0 0 4 0 2016 64 47 6 1 0 0 10 0 2015 41 27 7 1 0 0 6 0 ?? 화재경계지구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47 12 4 8 1,180,254 2018 16 9 4 5 574,823 2017 9 2 0 2 161,174 2016 10 1 0 1 42,938 2015 12 0 0 0 401,319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47 19 13 2 6 0 7 0 2018 16 7 3 1 4 0 1 0 2017 9 6 2 0 0 0 1 0 2016 10 4 4 0 1 0 1 0 2015 12 2 4 1 1 0 4 0 ??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8 11 3 8 377,925 2018 14 10 3 7 85,888 2017 10 1 0 1 51,175 2016 9 0 0 0 163,543 2015 5 0 0 0 77,319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38 15 10 0 4 0 6 3 2018 14 6 2 0 2 0 2 2 2017 10 4 4 0 0 0 2 0 2016 9 3 3 0 1 0 2 0 2015 5 2 1 0 1 0 0 1 ?? 전통시장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56 1 0 1 645,841 2018 30 1 0 1 625,435 2017 5 0 0 0 11,376 2016 14 0 0 0 6,339 2015 7 0 0 0 2,691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56 20 24 2 3 0 6 1 2018 30 14 9 1 3 0 3 0 2017 5 0 2 0 0 0 2 1 2016 14 3 9 1 0 0 1 0 2015 7 3 4 0 0 0 0 0 ?? 피난약자시설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81 3 0 3 136,401 2018 20 2 0 2 7,761 2017 26 0 0 0 68,158 2016 20 1 0 1 26,329 2015 15 0 0 0 34,153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81 36 32 9 1 0 2 1 2018 20 5 13 1 0 0 1 0 2017 26 13 8 4 0 0 1 0 2016 20 10 7 3 0 0 0 0 2015 15 8 4 1 1 0 0 1 ?? 지하시설물 ? 화재발생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35 1 0 1 22,194 2018 9 0 0 0 1,472 2017 7 0 0 0 4,279 2016 12 1 0 1 13,820 2015 7 0 0 0 2,623 ※ 2016.1.29.(금) 08:58 강서 마곡나루역 미상 : 재산피해 11,475천원 ?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방화 화학적 미상 기타 계 35 11 14 5 1 1 3 0 2018 9 4 4 0 0 0 1 0 2017 7 2 4 0 0 1 0 0 2016 12 4 3 4 0 0 1 0 2015 7 1 3 1 1 0 1 0 ?? 게스트하우스 ? 2015년, 2건, 재산피해 130천원 ? 2016년, 2건, 재산피해 100천원 ? 2017년, 1건, 재산피해 83천원 ? 2018년, 3건, 재산피해 2,076천원 ?? 캠핑장 ? 2015년 : 화재 없음 ? 2016년, 1건, 재산피해 30천원 ? 2017년, 1건, 재산피해 3,671천원 ? 2018년 : 화재 없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62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규 (02-3706-1511) 관리번호 D0000035663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