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광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광운) 부분공개(6 7) 예방과-3134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종호 정동민 02/26 백남훈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제조소등에서의 저장 및 취급의 세부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저장소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물질이 혼입, 화재가 발생하여, 위 법규를 위반함.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제2호, 같은번 시행규칙 제49조 별표18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나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규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준극 계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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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광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34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극 (02)978-8119) 관리번호 D0000035656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