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봄철 소방안전대책”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계획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본부 예방과-4835(2019. 2. 19.)호 「2019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알림」 다. 예방과-2137(2019. 2. 18.)호 「2019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 위와 관련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에 건축공사장 화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광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에 의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화재의 선재적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출입·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점검반 : 라. 방 법 : 마. 주요내용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 여부 - 건축공사장 위험물 사용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무허가 변경 등) 확인 - 공사장 관계인에게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붙임 1. 2019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부 2. 2019년 상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대상 1부. 끝. 담당자 박규현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2/26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2601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2010122122@seoul.go.kr / 부분공개(5)
17256728
20210929150724
본청
예방과-2601
D000003566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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