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직원 경조사 기관대표 참석 보고 1.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예규 제93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부친별세에 따른 소속 직원 경조사 기관대표 참석자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9.2.26.(화) 나. 장 소 : 다. 참석자 : 라. 근 거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6장 1. 가.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 끝. 담당자 조호열 전산운영팀장 이위수 전산통신과장 윤기응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2/26 김학준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8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43 /전송 02-726-2626 / dalkiyuly@seoul.go.kr / 부분공개(6)
17256491
20210929150724
본청
전산통신과-880
D0000035654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