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관리업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주식회사 주한이엔씨]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3210호(2019.2.25.)“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예방과-3300호(2019.2.26.)“과태료 부과 계획 보고”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2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제2호. 개별기준 거목 ※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4(중부소방서 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한국소방안전원장 담당자 김태수 검사지도팀장 代장춘근 예방과장 02/26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331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관리업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주식회사 주한이엔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313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수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56545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