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1.관련근거 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4조 나.?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5조 다.현장대응단-2459(2019.02.12.)호?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2.위와 관련 재난현장 총력대응 체계유지로 하고자 우리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현장출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시행시기: 2019. 02. 25.(월) 부터 나.대 상: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다.내 용: 근무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출동시 현장지휘관 업무수행 ※ 일과시간 중 업무로 인한 출장 시 제외 라.출동범위: 순찰차 또는 펌프차 출동지령 시 모든 현장 마.출동방법: 순찰차 또는 펌프차 선탑 바.복 장 - 기 본: 헬멧, 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화재, 구조 등 용도에 맞는 장갑) ※생활안전구조 등 출동시 상황에 맞는 개인안전복장 유연성 있게 착용 - 선택장비: (화학사고 등 필요시) 공기호흡기 세트 등 3.행정사항 가.지휘팀장은 현장대응단장의 일과시간(초과근무 포함) 중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시 차량동태관리시스템상 순찰차량의‘본서출동불가능대기’및 출동 가능시‘본서출동대기’상태로 전환하여 상시 출동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출동지령할 수 있도록 차량동태를 관리 나.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현장지휘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무전 표준지침, 상황판단 및 상황보고요령, 자원운용 원칙 등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1부. 2.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안) 1부. 3.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원종만 지휘2팀장 윤여일 현장대응단장 이은규 소방서장 02/26 김성회 협조자 소방행정과장 代신형욱 시행 현장대응단-169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 / 전화 02-2622-1703 /전송 02-2622-1719 / ami51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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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693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만 (02-2622-1703) 관리번호 D0000035664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