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자 변경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자 변경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의 대표자 변경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나. 대상자: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 끝.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2/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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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송업체 대표자 변경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321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3565999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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