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대표자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19.3.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 대상자: 나. 결격사유 조회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국 시군구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ㅣ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2/26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320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3565999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