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반건축물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도봉구)주택과-5303(2019.2.2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나. 여러 의견 다.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2)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3)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라.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2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17255142
20210929150724
본청
공동주택과-3212
D00000356595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