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사전 재협의 회신(워커힐아파트 11동~33동) 1. 광진구 주택과-4561(2019.2.12.)호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아차산로 637 일대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1) 구역위치 : 광진구 아차산로 637 일대(워커힐아파트) 2) 구역면적 : 97,069㎡ 3)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4) 건폐율/용적률 : 25% / 188.47% 5)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5~25층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982세대 및 부대시설 나. 검토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정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2/26 정성국 협조자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행 시설계획과-22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hjjo@seoul.go.kr / 부분공개(5)
17253703
20210929150724
본청
시설계획과-2217
D000003565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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