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도매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721(2019.02.22.)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시행 중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또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오니, 귀 관내 도매업체 등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의약품 도매업체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도매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2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53462
2021092915072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420
D000003565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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