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 내인가 통보 1.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 변경(모범,대형 전환) 신청자에 대해 아래 조건으로 내인가 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 이수를 통해 본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신청자 : 나. 내인가 대상 : 다. 내인가 조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교육대상자 한 함) · 교육일시 : · 교육장소 : 교통문화교육원(관악구 남현1길 38-10) 라. 본 인 가 : 내인가 조건을 이행한 사업자에 한하여 자 본인가 예정 붙 임 1. 2019년도 상반기 사업계획변경 신청 공문 1부. 2. 면허전환(모범, 대형) 내인가 대상자 명단 1부. 3. 면허전환(모범, 대형) 교육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2/2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7253216
20210929150724
본청
택시물류과-6415
D00000356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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