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023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2/26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8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2. 22. 상담내용 건설공사 시공가능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8 2019. 2. 22. 2019. 2. 22.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시민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건설공사 시공가능 여부 ?? 질의사항 ?? 검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환경시설공사인 경우에도「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이 필요함. ○ 그러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환경전문공사의 범위내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임에도 시공이 가능함. ○ 한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정지의 사유가 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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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724
본청
안전감사담당관-3023
D00000356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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