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05 하수급인의 지위 인정 범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026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2/26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5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2. 18. 상담내용 하수급인의 지위 인정범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5 2019. 2. 18. 2019. 2. 18.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수급인의 지위 인정범위 ?? 질의사항 ?? 검토 내용 ○ 기본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에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연쇄적인 하도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의 지위는 변경되지 아니함. 이 점은 도급관계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명칭 혼용이 가능한 「하도급법」과 구분됨. ○ 그런데「건설산업기본법」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는 제2조에 따른 하수급인은 아니더라도 그 들의 대여대금 또는 부품대금에 있어서는 하수급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제작납품업자에게는 하수급인에 준하여 직불합의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일반자재업자 등은 여전히 일반 채권자에 지위만을 가지므로 이를 구분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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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05 하수급인의 지위 인정 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026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5661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