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01 직불합의와 압류의 상관관계)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033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2/26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2. 11. 상담내용 직불합의와 압류의 상관관계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 2019. 2. 11. 2019. 2. 11.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시민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직불합의와 압류의 상관관계 ?? 질의사항 ○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기계 입대업자와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던 중 하수급인의 채권자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를 한 경우 법률관계 ?? 검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및 「하도급법」제14조 등에서는 대금의 직접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는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행사(양수인 자격)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의 다른 채권자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해야 함. ○ 직접지급합의 시점(채권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직불합의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져야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이 가능함. ○ 따라서 민원인으로서는 직불합의 예정시점이 압류보다 늦으므로 압류 채권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바탕으로 직불합의가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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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01 직불합의와 압류의 상관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033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5661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