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현황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현황 제출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시설주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 이에 각 자치구 및 부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붙임1] 양식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현황을 작성하시어 2019. 3. 6(수)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참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19. 2.26~3. 6 나. 조사대상: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공공기관: 시·구청사,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다. 조사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면수(비율), 통로, 유도 및 표시 등 라. 제출기한: 2019.3. 6.(수)한 붙임: 1.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 양식(엑셀) 1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법령(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총무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공예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서울물연구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8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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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62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관리번호 D000003566278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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