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관리과-2515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나경세 조문현 조규관 02/26 김학준 협 조 2019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표창 운영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표창 운영 계획 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표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 및 부상품 구매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절(소방공무원공적심의회) - 본부 소방행정과-1706(2019.1.22.)호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운영 계획 알림』 ? 표창권자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 표창대상 및 수량 - 공무원 : 서울종합방재센터 정원의 10%이내(연 23명 이내) ※ 단체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 수상 혜택 - 표창장 - 부 상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 2019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표창 포상금 600,000원 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수상자에게 지급 ? 표창종류 표 창 장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부서)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상 장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감 사 장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날 및 연말유공 등) 및 수시 공적 발생시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고객을 칭송을 받는 자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세부기준은 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주관?상훈부서) → 결정?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행정팀)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부서 공적 심의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 상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행정팀) ⇒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후원 검토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 소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자원관리과(행정팀)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Ⅱ 선 발 ? 우수 상황요원 격려를 위한 Dispacher 유공 신설 - 시 기 : 분기별 1회 - 평가항목 1. 상황관리 멘토링제 2. 황금시간 목표제 개인별 실적 3. 심정지 인지율 개인별 실적 4. 타자검정(2분기, 4분기) - 표창추천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표창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소속 기관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 공무원 : 소속 부서에서 공적조서(붙임 3) 작성하여 제출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자원관리과(행정팀)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표창 부상품 구매 ?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표창 부상품 구매 - 배 정 액 : 600천원 - 예산과목 :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소방직무능력제고/포상금 (214-303-01) - 집행방법 : 수상자 1인 50천원 이내에서 집행(상품권 구매) Ⅳ 행 정 사 항 ?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우수 상황요원 격려를 위한 119 Dispatcher 유공자 자료 철저 ?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소방관서의 표창은 자원관리과(행정팀)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자원관리과와 사전협의 후 소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자원관리과 행정팀)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인사과)」 및 「시장 표창 추천 계획(자원관리과)」,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에 의거 운영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선발기준 Ⅰ 공통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진단과 정책방향 추천 제한 Ⅱ 공통기준 2년이내 서장이상 표창 수상자 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상기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 제외 기준은 2019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시장표창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변경시 반영하여 시행. 붙임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 행정팀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공적요지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1 소방 행정과 지방 소방위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 ○ ○ ○ ○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3.2.28 2 종합상황실 지방 소방교 ○○○ ○○○○○○-○○○○○○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성자 :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적조서(전체 - 추천부서 작성)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부센터장, 부대장) - 추천관 : 부서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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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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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과-2515
D000003565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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