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추가인력지원 및 직급조정·직종전환 요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추가인력지원 및 직급조정·직종전환 요청 회신 1. 은평구 장애인복지과-4511(2019.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의 시설관리인 추가 인력지원 등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 검토내용 추가인력지원 (시설관리인 1명 추가) ○ 보건복지부 직종별 지원기준 및 서울시 지원기준 ?- 시설관리인: 시설 이용현원 200인 이상 시 1명 ⇒ 서울시는 현원 200인 이상 시설이 없어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에 미해당되나, 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시비 100% 인력 1명을 추가지원하고 있음 - 선임 생활지도원 : 시설당 2명 이내(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 시비 추가로 선임 생활지도원 추가 지원에 대해 검토된 바 없음. 국고지원(50%) 인력을 시 임의로 직급 조정하기 어려움. 검토불가 ▶ 검토결과 : 지원불가 추가 인력 지원 및 선임 지정 인원 추가 등은 거주시설간 형평성, 예산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각 시설의 산발적인 요청에 의해 시설별 지원 여부 결정 불가 직급조정 (선임 지정 인원 추가) 직종전환 (생활재활교사 → 과장 및 사회재활교사) ○ 보건복지부 지침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5」의 종사자배치기준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중증시설인 경우 생활지도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와상지원인력을 추가 지원한 바, 생활지도원을 다른 직종으로 변경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시설의 신중한 검토 요구됨 ▶ 검토결과 : 부분가능 상기 지침을 활용하여 타 직종의 역할 수행 가능. 다만, 다른 직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직급 조정은 불가함 예시) 생활재활교사(5급) → 사회재활교사(3급)의 역할을 수행 필요 시 : 승인 후 가능 그러나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급여는 본래 본인의 직급에 해당되는 5급 유지. 따라서, 직종 변경 전 사용자와 근로자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 ※ 시설 운영 상 추가 인력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법인 자부담 등을 통해 자구책 우선 모색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6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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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추가인력지원 및 직급조정·직종전환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009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56620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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