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230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연순 강재신 윤재삼 배형우 02/26 황치영 협 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 2019. 2.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진각복지재단)과의 위?수탁협약 해지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의한 수탁법인을 신규 모집 공고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 7. 조직담당관)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19. 1. 복지정책과) ?? 추진 필요성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 위?수탁협약 해지(’19.2.20)에 따라 재위탁(공개모집) 추진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법인「진각복지재단」에 대한 위?수탁 협약 해지 사전 행정처분(’18.12.26)통보에 따른 수탁법인에서 위?수탁 협약해지 의사전달(’19.2.19) 함 < 재위탁(공개모집) 절차 > ① 추진계획 수립 ? ② 시의회 상임위 보고 ? ③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90일전) ? ④ 비용심사 등 ? ⑤ 위?수탁 협약 체결 ? 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 ⑦ 사후관리 2 위 탁 개 요 ?? 위탁시설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 : 김봉갑) ○ 총 위탁기간 : ’17.08.07~’22.08.08(現, 약 1년 7개월 위탁) ※ 위탁기간 만료도래전 진각복지재단과 위?수탁협약 해지처리(’19.2.20)하였으며, 단,신규위탁체 선정시까지 수탁사무 이행(’19.6.30)예정. ○ 시설규모 : 대지면적 1,088㎡, 건물연면적 2,595㎡ (지하1층 / 지상5층, 데이케어센터 포함) ○ 종 사 자 : 정원 27명 ○ 이용인원 : 일 1,200명(서울시 60세 이상 어르신, ’18.12월 기준) ○ ’19년 市 보조금 : 1,493백만원 (전액 시비) ※ 기본인건비·운영비 1,352/ 취업상담·알선 49/ 지역복지활성화 86/ 기타 6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기능회복?재가노인?복리후생?지역복지사업?무료급식사업?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 및 복지협동사업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3 세부 추진계획 ?? 적용원칙 ○ 신청 법인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사전 검증하여 심의 상정 -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책임능력 및 공신력, 재정 부담능력,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근로조건 등 고려 - 해당 법인의 소관 지자체에 법인 지도점검 실시 및 행정처분 내용 확인 - 회계감사 및 대·내외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사항 이행여부 반영 - 보건복지부 노인종합복지관 평가 결과 반영 - ’18년 서울형 노인종합복지관 평가 결과 반영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확인 - 이전 협약체결 내용 중 현 수탁법인의 조건부여 이행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 5조에 의거 재위탁시 일상감사 의뢰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재위탁시 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의무화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5월),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19.1월) 및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지침(’18.7월)을 준용하여 재위탁 절차 추진 - 시의회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보고안 제출 - 최소 충족기준(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또는 관리능력 부족)을 적용하여 최소 충족기준 미달 시 다른 요건 충족되더라도 부적격 처리 - 협약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여부 의뢰 및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후 공증 및 이행보증 보험 가입 등 제시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공개모집 (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심의 ? 선정결과 공고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인생이모작 지원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인생이모작 지원과 ’19. 2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 4월 ’19. 4~5월 ’19. 5∼6월 ?? 세부 선정절차 ?? 공모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 ’19. 3월 ○ 공 고 : 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후 사업설명회 개최(필요시)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80%이상) 대상임 ○ 신청접수 : ’19.3. 7.~ 4. 5(예정).(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등) ㉰법인정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자산 현황 ㉴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수탁체 선정심사 : ’19. 4월 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방침수립 예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 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1명 - 법률 관련 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무사 등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② 심사기준 및 적용 ○ 기 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하되, 기준범위내에서 배점 조정 가능 ※ 공통심사기준 : 공신력(45), 재정능력(20), 사업능력(35) ※[붙임 2] 참고 ○ 사전 검증시 기준미달 여부 확인 :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설정 - 중대 위법행위, 법인 의무 불이행 등 공신력 관련 최소요건 규정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 심사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붙임 2]에 맞추어 심사하되, 심의위원들에게 세부평가지표 배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사업계획 등 설명(PT)을 듣고 심사 시행 -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발급받아 참석하여 답변 가능하나 대리인의 답변으로 최종 답변 인정 ※ 발표순서는 신청 법인명 가,나,다 순으로 발표 진행 ○ 접수결과 무응찰, 단독 신청, 심의결과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위탁체 재공고 대상임 - 재공고 이후 2회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 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하나, 적격심의 실시하여 70점이상 득점시 최종 수탁 적격 처리 ③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하되, ○ 선정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시보 및 홈페이지)으로 하되, 심의 점수는 비공개, 구체적인 공개 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 전원 대외비 유지 보안각서 징구 ④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수탁기관은 연 1회이상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19.4~5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및 공증 : ’19. 6월 ○ 최종 결과 발표 : 시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부 작성하여 1부 공증 ※ 공증비용 시, 법인 각 50%부담하고 공증본은 시에서 보관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810천원 ○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 1인 기본 100천원+초과(2시간) 50천원 ※ 2019년 예산편성 기준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1 3 ○ 예산과목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캠퍼스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시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보고 : ’19. 2월 ○ 민각위탁 재위탁관련 일상감사 의뢰 : ’19. 2월 ○ 위탁체 모집공고 : ’19. 3월 ※ 사업설명회 개최(필요시) : 위탁사무, 심사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 등 ○ 공모신청서 접수 : ’19. 3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9. 4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9. 4~5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9. 4~5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등 : ’19. 6월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1부 2.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수탁자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 1부.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4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8.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세부평가 지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230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3565950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