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703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1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홍성보 강옥심 이미숙 문미란 02/26 윤준병 협 조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2 Ⅲ 실태 및 문제점 3 Ⅳ 추진계획 4 1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4 2 지역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4 3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간상생 5 4 지역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 증가 해소 5 5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성장 고려 추진 6 Ⅴ 세부 추진계획 7 1 확충사업 공통사항 7 2 장기임차 9 3 매입 및 신규설치 13 4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16 Ⅵ 행정사항 17 ※ 붙임 : 1.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 18 2. 확충심의 신청사업 심시기준 19 3. 전환우선순위 및 예산지원 기준 20 4. 확충심의 사업 신청서 서식 21 5.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39 6.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 계약서(표준안) 48 7. 장기임차 계약해지 신청서 52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지역균형과 민간상생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과 품질개선을 병행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으로 공보육 인프라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출산율 증가 토대 마련 ??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제10조 ? 민선7기 시장 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19년 목표 : 100개소 확충/이용률 40% 달성 (’19~’22년 400개소/ 이용률 50% 달성) 연 도 별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국공립 승인 (운영 수) 100개소 (1,681개소) 100개소 (1,781개소) 100개소 (1,881개소) 100개소 (1,981개소) 이 용 률 40% 43% 46% 50% ?? ’19년 사업예산 : 총 682억원(확충비 670, 안전진단비 11.7) Ⅱ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 ’14년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1,064개소 확충, 이용률 35% 달성 연 도 별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국공립 승인 (운영 수) ? 87개소 (844개소) 163개소 (922개소) 302개소 (1,071개소) 272개소 (1,274개소) 240개소 (1,481개소) 이 용 률 24% 26% 28% 31% 35% ※ ’12년 취임이후 국공립어린이집 1,273개소 확충(운영 658개소→1,481개소) ?? 지역별 균형 배치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및 민간 상생 유도 ? 미설치동 6개동, 1개설치동 43개동으로 ’14년 이후 대폭 감소 -’14년 미설치동 15개동, 1개 설치동 122개동 ? 국공립어린이집 등원시간 걸어서 10분대 진입 - 5분이내 등원 49%, 6~10분 소요 30%로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강화 ? 일정부분 민간전환(626개소, 64%)추진으로 확충예산 절감 및 민간 상생 - 민간·가정 장기임차 전환시 운영권 및 계약 종료 후 환원 보장 ?? 체계적인 확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공립전환 사용시 설치기준 완화(’18.3월 시행) - 지자체 소유의 경우 직장어린이집과 동일 기준 적용 - 2층에 설치된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도 국공립 설치 가능 ?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운영 의무화(’19.9월 시행)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방식 제한 완화(’18.12월 입법예고) - 가정어린이집에는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3호)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안정적 시행으로 서울시 모델 전국 확산 ? 관리동 전환방식, 민간 장기임차 방식 등 민간과의 협력모델 전국 확산 ? 정부 국정과제로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목표 채택 Ⅲ 실태 및 문제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그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였으나(이용률35% 달성), 보육수요분석 결과,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수요는 높게 나타남 - 2017년 12월말 기준 국공립 이용아동 비율은 31.4%로 국공립 보육수요 61.1%대비 29.7%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20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지역별 국공립 이용률 편차 및 소외지역 존재 ? 국공립 이용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48.6%)와 낮은 자치구(22.0%)의 차이는 26.6%이며, 자치구 내에서도 국공립 이용률이 가장 높은동(95.3%)과 낮은동(3.4%)의 차이는 약 91.9%로 지역별 편차가 심함. ? 또한, 5개 자치구 6개 행정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민간어린이집의 우려 및 이해관계 상충 ? 서울시의 영유아 인구는 2015년 이후부터 매년 4~5%로 급감하고 있고, 이에따라 매년 약 200개소 어린이집이 경영악화로 폐원되고 있음 ? 또한, 공동주택 관리동의 경우, 임대료수입 상실을 우려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투자비용 보상을 원하는 설치자 등의 이해관계 대립. ?? 지역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욕구 증가 및 보육품질 저하 우려 ? 지역중심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추가·틈새 돌봄, 영유아 놀이·문화공간, 육아관련 소통공간 제공 등 다양한 보육 정책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사회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20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확충중심의 정책추진으로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인프라개선 투자 고려 미흡 우려 Ⅳ 추진계획 추 진 전 략 ◈ ’19년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간상생 유도 ◈ 지역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욕구 증가 해소 ◈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성장 고려 추진 ① ’19년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 신축 외에 민간전환, 민관연대, 학교 등 공공기관내 설치 등 적극 추진 ? 수시 확충심의회 개최(1~2월 주기)를 통해 신속한 전환 지원 ? 유형별 확충계획 총 계 합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신규설치(매입) 공동주택 민 간 가 정 소계 신축 리모 델링 소계 신규 전환 소계 매입 전환 소계 매입 전환 ’19년 계획 100 0 10 5 5 0 30 15 15 30 10 20 25 10 15 ’18년 실적 240 1 23 17 10 7 76 51 25 33 18 15 90 4 86 증 감 △140 △1 △13 △12 △5 △7 △46 △36 △10 △3 △8 5 △65 6 △71 ※ ’19.1월 현재, 자치구에서 제출된 확충 계획은 159개소임 ② 지역 여건을 고려한 균형 설치로 이용률 격차 해소 ? 영유아수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지역여건 고려 우선설치 지역 선정 -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 종합적 반영 - 자치구별 이용률 및 자치구 내 행정동별 편차 고려 이용률이 낮은 지역 우선 설치 ? 노후주거지역 또는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이하 비강남지역 우선 달성하도록 매년 90개소 확충 - 서울시 평균 국공립이용률(35.1%) 이하인 비강남 8개 자치구 우선 집중 설치 - 재정수요충족도 및 국공립이용률 낮은 지역 설치비 지원 확대 : 최고 25억→30억 ※ 우선순위 기준표에 따라 차등 지원 및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분담률 적용 ③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으로 민간상생 유도 ? 기존 운영자에게 장기임차 기간 동안 운영권 보장 -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자와 장기임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장기임차 기간 만료 후 설치기준에 따라 민간으로 인가 보장 ? 공동주택 의무보육 시설 전환 활성화 -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임대료 수입 일부 보존) -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운영자 시설 투자비 보상(잔존가치 평가 후) ?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전환 유도 - 운영자, 이용자 부모,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당사자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 자치구 담당자간 간담회 및 시·구 합동 워크숍 개최 ④ 지역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욕구 해소 ? 지역중심의 돌봄 기능을 갖춘 어린이집 확대 운영 - 신축시 열린육아방 병행 설치로 가정양육 지원 강화 - 이웃간 돌봄 및 부모들간의 소통공간 제공 등으로 돌봄 부담 완화 ? 장애아, 다문화, 시간연장 등 사회통합, 틈새보육 수요에 적극 대응 - 확충심의시 공보육의 핵심 기능인 장애아, 다문화 등 통합보육 운영계획 등 중점 검토 및 시간연장운영 의무화 - 휴일 등 어린이집의 틈새보육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 신청시 시설 환경개선비 추가지원(최대 5천만원)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어린이집 전용면적 확대 적용(영유아 1명당 4.29㎡ → 7㎡) - 보육실 면적 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거실, 포복실, 유희실 제외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으로 탈바꿈 - 놀이활동 중심의 자유롭고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터 보급(시설물 위주가 아닌 다양한 놀이형태를 유도하고 아이 스스로 놀이를 결정할 수 있는 놀이터 활동 강화) - 자연과 한발 더 가까워지는 서울형 생태보육 환경 프로그램 개발·운영 ⑤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성장 고려 추진 ? 국공립확충심의시 강화된 사전 적격심사 지표 적용 - 건전하게 운영하여 보육 발전에 기여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우선 전환 - 실외놀이터 설치, 부채비율 등 설치기준 관련항목 및 경력교사 근무, 정원충족률, 클린카드 사용, 기타운영비 지출, 식판관리, 특성화교육 실시 등 시설환경 및 운영관련 지표 추가 - 입소대기 아동수, 민원, 지도점검, 운영계획 등 일반 사항은 배점 감소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도 사전 적격심사기준 적용 ?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여 최초 위탁체 선정 및 재위탁 업체 선정 시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및 실적 고려 - 공개 채용절차 표준안 마련으로 보육교사 선발 투명성 강화 - 보육교직원 표준근로기준안 개발로 소진현상 예방 -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일지 작성 등 서류 간소화 시행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 참여 유도로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승인시 열린어린이집 운영 의무화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품질 제고 ? 기존 노후시설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4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여 위험도에 따라 개·보수비 및 신축비 등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협업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예정 - 안전사고 예방강화 활동 실시 및 위험시설 발생 시 긴급 개·보수비 지원 ? 에너지 절감형 어린이집으로 설치 의무화 - 에너지 절감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유도 Ⅴ 유형별 세부 추진계획 1 확충사업 공통사항 ?? 확충심의 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 10명(외부 5명, 의회 1명, 시 4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 1명(위원 중 호선) - 위 원 : 관계 분야 전문가, 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9명 ? 임 기 : 2년 ? 주요기능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선정 심의 ?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영유아수, 전환시점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여부(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예산의 적정성 포함), 원장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만족도, 각종 평가, 반편성 및 운영형태(보조금 유용, 아동학대 등 행정처분 이력, 친인척 고용 정도, 잔여정년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기준표에 따라 100점 만점에 평가점수 60점 이상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확충심의 절차 확충심의신청 ?? 자치구 → 서울시(심의일 4주전까지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신청대상지 현장확인(심의일 1주전까지 확인 완료) - 해당지역 여건 및 주민거주 실태 등 보육 수요 검토 등 ? 국공립확충심의 (시 확충심의위원회) ?? 서울시 - 현장조사, 해당 지역의 보육실태 및 수급률 등 종합 고려 ?? 설치조건 ? 유니버설디자인 및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스페이스 브랜딩 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 적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기준 충족 ? 신축 및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화 -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LED, 태양광 등 에너지 절감설비 의무설치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크기에 적합한 면적의 보육실 제공 - 어린이집 전용면적 확대 적용(영유아 1명당 4.29㎡ → 7㎡) - 보육실 면적 영유아 1명당 2.64㎡ 산정시 거실, 포복실, 유희실 제외 ? 아동친화적 공간구성 및 교사(휴게)실 설치 - 놀이활동 중심의 자유롭고 구조화되지 않은 놀이터 설치 ? 신축 시 열린육아방 병행 설치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른 예산 분담률 구분 재정수요충족도 해당 자치구 지원율 비 고 1군 70% 미만 노원,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95% 17개 자치구 2군 70%~100% 미만 종로, 중,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85% 7개 자치구 3군 100% 이상 강남구 75% 1개 자치구 ?? 지원예산 추가 및 감액 지원 ? 확충비 국비 확보시 확보된 국비의 50% 범위에서 신청시 추가 지원 ※ 국비 미 신청시 신청가능 국비액 전액 삭감 후 교부 ? 외부자원 확보 시 확보된 금액 제외 후 분담률 적용 2 장기임차 ※ 장기임차란 ?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식 ?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 【 지원기준 및 전환조건 】 ? 지원기준 구 분 10년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부채상환 지원금 또는 임차비용 (감정평가가 또는 시장가격의 40%)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21~ 39명 : 최대 300백만원 - 정원 40~ 79명 : 최대 400백만원 - 정원 80~120명 : 최대 500백만원 정원 120명 초과 : 최대 600백만원 - 미지원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계속 지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50백만원 - 정원 21명~39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0명~7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00백만원 - 기준액의 50% 지원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 정원 40명 미만 : 최대 40백만원 - 정원 40~ 69명 : 최대 60백만원 - 정원 70~ 99명 : 최대 70백만원 - 정원 100명 이상 : 최대 80백만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의무화 등 여건조성에 따라 축소(3차 심의사업부터 적용) ? 장기임차전환 조건 ? 기존 부채 상환 및 추가부채 설정 금지(민간·가정어린이집) ※ 부채상환지원금(시비 100%) 지원시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 또는 전세권 설정 ?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는 최초 계약시만 제공(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 기존 국공립관리동 재계약시 공동이용시설개선비 미지원 ① 민간?가정어린이집 ? 신청대상 - 운영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자기 소유로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미만 - 정원충족률 3년간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평균 이상 - 평가인증 A등급이상,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3년 이상 사용 - 사전적격심사 70점 이상인 시설 ※ 신청자격제외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실형선고자, 마약중독자 등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초과하는 범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혐의가 인정된 자 ? 운영비 유용(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은 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운영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운영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운영방식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직무 수행 -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보장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 가능 ? 예산지원 - 부채상환 지원금 및 임차 비용 : 정원 규모에 따라 600백만원 이내 ?감정평가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발표 시장가격의 40% 이내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00백만원 이내 ※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리모델링·기자재비 미지원 ? 대상 선정절차 국공립전환신청 ?? 어린이집 → 자치구 ? 사전적격심사 (자치구 담당부서) ?? 사전적격심사 기준표에 의거 전환대상시설 사전 검증 - 전환 제한시설 여부 조사 - 기존 원장의 운영실태, 부모?지역주민 의견수렴 - 70점 미만시설은 전환 제외 등 ? 위탁심사 (구 보육정책위원회) ?? 위탁심사기준표에 의거 위탁체 적격 심의 ? 국공립확충심의 (시 확충심의위원회) ?? 서울시 - 현장조사, 해당 지역의 보육실태 및 수급률 등 고려 ? 계약체결 - 자치구가 운영위탁 계약 및 건물 사용(임대차)계약체결 ?장기임차 종료후 민간 어린이집으로 인가 가능 (종료 시점의 인가기준 충족 및 해당지역 보육수요 등을 감안) - 계약 기간 : 10년(5년 이내도 가능) - 계약 조건 : 운영자의 친인척 근무 제한, 계약 후 통학차량 운행 중지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 계약종료 - 장기임차 기간만료 ?계약종료 시 부채상환지원금 회수 ?계약 해지 또는 연장 의사는 계약 종료 18개월 이전까지 반드시 문서로 통지 - 장기임차 계약 중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환수(매년 균등액 감가상각 적용) ※ 기존 계약기간동안 자치구가 시설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 미환수 ?손해배상 청구 ※ 대체 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등에 대한 비용 전액 부담 ② 공동주택 단지내 의무보육시설 ? 신청대상 -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단지내 설치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 대표자와 운영자(원장)가 일치하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대표자(운영자 포함)와 협의 후 신청 - 사전적격심사 70점 이상인 시설 ? 운영방식 -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차 계약, 기존 운영자와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 가능 ? 지원조건 -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지원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소모품 구매 불가) ?대상시설 선정 후 공사비 지원 또는 자치구 직접 시행 등 협의 후 결정 -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자녀 정원의 70~30% 범위내 입소우선권 부여 ※ 「영유아보육법」 개정(’19.9.5.)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00백만원 이내 ※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를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 - 관리동 운영자 시설투자비 잔존가치 보상 가능 ?시설 및 인테리어, 교재교구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보상 ?감정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로 하며 공사비 예산에서 집행 ※ 시설투자 및 인테리어비 등 감정평가 시 인테리어 전문업자 평가에 참여가능 3 매입 및 신규설치 【 지원기준 및 설치조건】 ? 지원기준 유 형 지 원 기 준 지원한도 매 입 비 ?공인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 최대 30억원 신 축 비 ?2,917천원/㎡(500㎡ 미만), 2,902천원/㎡(500~800㎡ 미만), 2,820천원/㎡(800∼1,000㎡ 미만), 2,732천원/㎡(1,000㎡ 이상) 리모델링 신축비의 65% 기 타 ?설계·감리비 및 철거비 등 요율 적용 기자재비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비 등(1억원) ※ 기술심사 담당관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름 ? 설치조건 ? ‘서울시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및 아동친화적 공간 구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친환경 인증 기준 충족토록 설계시 반영 ① 민간?가정어린이집 ? 신청대상 - 현재 운영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처분 이행 후 매입 가능 ? 운영방식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권 소멸(소재지 이전 승인 불가) - 기존원장 운영권 미보장(위탁체 공모 참여 가능) ? 예산지원 - 가정어린이집 매입시 최대 10억원 지원(’19년부터 분담비율 적용) - 기존시설 모델링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최대 200백만원 이내 ※ 현행 설치기준 준수를 위한 안전·환경(스프링클러 설치, 석면철거 등) 개선비용 및 정원 증원를 위한 확장비용 등 별도 지원가능 ② 일반건물 및 부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단독 건물로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는 주택 또는 건물 - 1개소 이하 설치동이거나, 정원충족률이 서울시 평균 이상인 지역 - 노후 주거지역 또는 인구밀도가 높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 예산지원 -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시 최대 10억원 지원(’19년부터 분담비율 적용) ③ 민관연대 ? 신청대상 - 건물 1층 또는 전층을 어린이집으로 10년 이상 장기임차가 가능하며, 유아반을 최소 2개반 이상 편성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어린이집의 주출입구를 별도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연대자가 개인일 경우 연대자가 원장직무 수행이 가능할 경우 ※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운영권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 운영방식 - 특정 기업이나 종교의 명칭 사용 금지 - 연대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계약 체결 ※ 최초운영권 5년 보장 및 재위탁은 자치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보장 가능 - 연대자(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가능 ※ 최초운영권 보장받는 경우 제외 ? 예산지원 - 신축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지원 ? 지원 예산에 따른 임차 기간 지원예산 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15억원미만 15억원 이상 임차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이상 ④ 학교 유휴교실 ? 신청대상 - 공립초등학교로 10년 이상 장기임차가 가능하며, 유아반을 최소 2개반 이상 편성할 수 있는 경우 - 공립유치원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 병행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 운영방식 - 자치구에서 위탁체 공모(최초운영권 미보장) - 해당학교 교직원 자녀 우선 입소권 부여 가능 ? 예산지원 - 학교 환경개선비 1억원 지원 ※ 자치구 전출금으로 지원 또는 환경개선공사 직접 시행 - 병행 설치비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교육청과 공동 부담 ⑤ 국공유지 ? 신청대상 - 신·증축 예정 공공건축물 -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위해 도시공원심의 위원회를 통과 경우 - 각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주체가 부지 또는 건축물(부지포함)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 운영방식 -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기부채납인 경우 우선입소권 미부여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규모에 따라 200백만원 이내 ※ 신·증축 또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설치는 신축비 지원 ⑥ 국공립-직장 혼합형 ?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지원 확정 사업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운영방식 - 어린이집 시설은 자치구에 기부채납 - 설치완료 후 7년간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 - 사업주체와 지역아동 입소비율 범위 협의 ? 예산지원 - 중소기업 부담분 전액 지원(토지매입비 100%, 건물매입비 60%, 설치비 10%) 4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 지원대상 ?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노후되어 시설 - 건축연도 기준 40년 이상 노후시설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강공사 또는 대체 신축이나 대수선 지원 ※ 대체 보육시설 확보한 경우 우선 지원 ?? 추진절차 ? 자치구 수요 조사 후 사업비 교부 ? 정밀안전진단 시행 후 결과 서울시 제출 ?? 예산지원 ? 매입 및 신규 설치비 기준으로 신축비 또는 리모델링비 등 지원 ?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Ⅵ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공통사항 ○ 공공건물 신?증축 계획수립시 보육담당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사전 협의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거정비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준수(지도관리) ○ 임대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행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설계 시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재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거복지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디자인재단 ○ 공공건축가 추천,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개선·협력 도시공간개선반 디자인사업팀 평생교육국 (시 교육청) ○ 학교 유휴교실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분기별 수요파악 및 유휴교실에 국공립 적극 설치 지원) 교육정책담당관 푸른도시국 ○ 도시공원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심의회 심의 공원조성과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언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여성가족재단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지속 운영 가족정책실 자치구 ○ 자치구별 순회 국공립확충계획 설명회 협조 ○ 자체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수립 및 확충재원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대상사업 제출(매 심의 4주전까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단체의 관리규약 준칙 준수 지도관리 보육관련 부서 주택관련 부서 ?? 추진일정 주 요 일 정 3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설명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3.28.) 4월 ?시·구 확충담당자 워크숍(4. 3~4.) 5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5. 30.) 8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8.29.) 10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10.24.) 11월 ?확충 사업 추진사항 점검 【붙임 1】 사전 적격심사 기준표 점수 0 심사 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합계 100 1. 시설 환경 20점 설치기준 ? 설치·인가 기준 (현시점 전환 기준 적용) · 설치·인가 기준 준수(별도지원없이) 8 · 설치·인가 기준 위반(지원금 범위에서 개선 가능) 4 ? 실외놀이터 설치 여부 · 실외놀이터(건물옥상 제외) 설치 8 · 실내·대체놀이터 활용 4 ? 부채비율 (신청 대상 시설의 건물·토지) · 25%미만 4 · 25%이상 0 2. 운영 관련 70점 보육교사 (24점) ? 현어린이집장기근속 보육교사 현황 · 3년이상 50%이상 8 · 3년이상 50%미만 4 ? 1급 보육교사 현황 · 1급 보육교사 60%이상 6 · 1급 보육교사 40%이상 3 ? 보육교사 경력 · 10년 이상 경력자 50% 이상 6 · 5~10년 이상 경력자 50% 이상 4 · 5년 미만 경력자 50% 이상 2 ? 보육교사 급여 ·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이상 4 ·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50% 미만 0 아동 (12점) ? 정원 충족 현황 · 정원 충족률 90% 이상 6 · 정원 충족률 90%미만~75%이상 4 · 정원 충족률 75%미만~50%이상 2 ? 유아반 편성 현황 · 3개반 이상 4 · 2개반 이하 2 · 미편성 0 ? 대기 아동수 · 정원의 20% 이상 2 · 정원의 20% 미만 0 운영 (20점) ? 친인척 근무 현황 · 없음 8 · 1명 4 · 2명 이상 0 ? 클린카드 사용 (인건비 등 제외) · 60%이상 사용 6 · 40%이상 사용 3 · 20%이상 사용 0 ? 기타운영비 지출 · 5%이하 지출 6 · 10%이하 지출 4 · 10%이상 지출 0 위생 (4점) ? 영유아식판관리 · 어린이집에서 세척 보관 4 · 개별가정에서 세척 후 등원 0 공신력 (10점) ? 최근 3년이내 민원여부 · 민원이 없는 시설 5 ·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이 확인된 시설(지도와명령) 2 ·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이 확인된 시설(시정·개선명령) 0 ? 최근 3년이내 지도점검 결과 · 지적사항 없음 5 · 지도와 명령 3 · 시정·개선 명령 0 3. 운영 계획 10점 적절성 ? 신청 계획서 내용 (교사처우, 교육, 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우수 10 · 보통 5 · 미흡 0 가감점 15점 보육중인 아동현황 ? 취약보육 운영 · 취약보육(영아, 장애(통합), 다문화, 시간연장) 운영 5 지역특성 ? 우선 설치 지역 여부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5 ? 특성화교육 실시 · 특성화교육 실시 5 ※ 70점 미만 시설은 전환 제외 【붙임 2】 확충심의 신청사업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신청 사업 평가 ? 총 100점 : 정량평가(60점), 정성평가(40점) ? 지원여부 결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하여 총점100점에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 심사 기준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기 준 (정량평가) 기본환경 평가 소 계 60 ○ 지역특성 (국공립 어린이집 수) 15 ? 미설치 및 1개 이하 설치동(15) ? 2개 이하 설치동(12) ? 3개 이상 설치동( 9)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가점 5)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행정동 기준) 15 ? 국공립 이용률 25%미만 ? 국공립이용률 35%미만 ? 이용률 50%미만(9) ? 이용률 50%이상(6) ※ 서울시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5.1% 이하인 비강남 10개 자치구(가점 10) ○ 정원충족률 15 87% 이상 87%미만~ 77%이상 77%미만~ 50%이상 50%미만 15 13 12 - ○ 재정지원 필요액 (시비) 15 ? 6억 미만(15) ?6억 이상 ~12억 미만(13) ?12억 이상 ~ 18억 미만(10) ?18억 이상 ~ 25억 미만(8) ?25억 이상(5) (정성평가) 확충의지, 필요성등 소 계 40 ○ 종합평가 40 ? 자치구 및 연대신청자 확충의지, 파급력,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용이성 ? 자치구 총사업량 대비 지원의 적절성 【붙임 3】 전환 우선순위 및 예산 지원 기준 순위 행정동 기준 해당 행정동 1순위 (127개동) 30억원 국공립 2개미만 행정동(49개동) 종로(사직,삼청,평창,가회,종로1234,종로56), 중(소공,명동, 회현,필동,장충,광희,을지로,신당,다산), 용산(남영,이촌1,이태원1), 동대문(휘경1), 중랑(면목2,면목5,상봉2,망우3), 성북(돈암1,장위2), 강북(수유3), 도봉(쌍문1), 노원(중계4,상계5), 서대문(신촌,충현), 마포(연남,성산1), 강서(화곡4), 관악(남현,대학), 강남(논현2,역삼1,도곡1,개포1), 송파(방이1,오륜,송파2,문정1,잠실3,잠실6,잠실7), 강동(명일2,고덕2) 국공립이용률 25% 미만 행정동(78개동) ※ 2개미만 행정동 제외 광진(중곡4,자양1,구의2), 동대문(답십리2), 중랑(면목7,묵1,묵2,신내2), 성북(정릉2), 강북(번1,번3,수유1,수유2), 도봉(창2,창3,창5,쌍문3,방학2), 노원(공릉1,상계2,상계67,상계9), 은평(갈현1,갈현2,구산,대조,응암1,응암3,신사1,신사2), 서대문(천연), 마포(망원2), 양천(목2,신월6,신월7,신정6), 강서(염창,등촌1,등촌2,화곡1,화곡2,화곡3,화곡본,화곡6,화곡8,가양1,우장산,방화2), 구로(신도림,구로2,구로5,고척1,고척2), 금천(가산,시흥4,시흥5), 영등포(여의,문래,신길3,대림1), 동작(신대방1), 관악(낙성대), 서초(서초3), 강남(삼성2,일원본), 송파(거여1,마천2,방이2,석촌,삼전,가락2,문정2,잠실본), 강동(명일1,암사1,암사2,성내2,길동) 2순위 (103개동) 28억원 국공립이용률 평균 이하 행정동(103개동) ※ 1순위 제외 종로(청운효자,가회), 용산(후암,청파,효창,용문), 성동(성수1가2,성수2가1,성수2가3), 광진(군자,중곡2,중곡3,자양2,자양3,자양4,구의1), 동대문(용신,휘경2,이문1), 중랑(면목4,면목5,면목본,면목38,중화1,망우본), 성북(보문,정릉1,길음1,길음2,종암,석관), 강북(송천,삼각산,번2,우이), 도봉(창1,도봉1,도봉2,쌍문4,방학1,방학3), 노원(월계1,월계3,하계2,상계8,상계10), 은평(녹번,불광1,불광2,역촌,증산,진관), 서대문(홍은2,남가좌2,북가좌2), 마포(망원1,성산2), 양천(목3,신월1,신월2,신월4), 강서(가양3,발산1,방화3), 구로(구로1,개봉1,개봉2,개봉3,수궁), 금천(독산2,독산3,시흥1), 영등포(도림,양평2,대림3), 동작(상도3,상도4,흑석,사당1,사당4), 관악(보라매,성현,인헌,신원,신사,난향), 서초(서초2,방배4,양재1), 강남(대치4,개포4,일원1), 송파(풍납1,풍납2,거여2,오금,가락본,잠실4), 강동(천호1,천호3,성내1,성내3,둔촌2) 기타지역 (194개동) 25억원 1, 2순위 제외 ※ ’18년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기준(매분기 확충실적 반영예정) 【붙임 4】사업신청서 서식 신규(?????) 괄호안에는 신축, 민간전환, 민간매입, 관리동 신규, 관리동 전환 등으로 기재 ??어린이집 설치계획(??구) 1. 설치계획 ? 개원예정 : ??년 ?월?일 ? 명 칭 : 구립??어린이집 ? 주 소 : (구주소 : ○○동 ○○번지○호) ? 설치규모 : 정원??명, 면적 ???㎡(?층) 2. 소요예산 ? 시비 신청내역(국고는 가정전환을 제외하고 반드시 신청-미신청시 국고 제외 후 교부) (단위 : 백만원) 총 액 국·시비 구 비 기타 (외부지원 등) 소계 국고 시비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계 매입비 신축비 리모델링비 설계?감리 기자재비 시설개선비 부채상환 지원금 기타 3. 지역여건 ? ??동 영유아 현황 : 총 명(영아 명, 유아 명) ? 국공립대기자 : 명 ? 어린이집 설치 현황(신규 공동주택은 예상 보육수요·수급률 기재) 행정동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유치원 계 서울형 일반형 계 서울형 일반형 시설수 정원(명) 현원(명) 충족률(%) ? 향후 1년 이내 개원 예정 국공립 : 00년 00월 개원예정, 정원 00명 작성자 ○○과장:○○○ ☎ 0000-0000 ○○팀장:○○○☎ 0000 담당:○○○ ☎ 0000, HP 000-0000-0000 ? 공동주택 단지내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관리동·가정 매입·전환시 작성) ??아파트 총 ○○세대 어린이집 설치현황 관 리 동 가 정 국공립 민간 유치원 국공립 서울형 일반형 단지내 영유아 현황 시 설 수 정 원(명) 계 영아 유아 현 원(명) 충족률(%) 4. 확충의 필요성(자치구 의견) ○ ○ ○ ○ ○ 5. 대상지 현황 ? 토지 및 건물 현황 용도지역 현재용도 준공일 면적(㎡) 감정가(탁상) 토지 건물 제○종 ○○지역 (예:제2종 일반주거)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 민·관연대(민간·가정, 관리동 전환 시 반드시 작성) - 매입신축 만 삭제 ? 연대내용 □기부채납 □ 비용후원 백만원 □ 무상사용 무상사용기간 □5년 □10년 □20년 □ 년이상 연 대 자 (기업,단체,시설명) 대표자명 대표자주소 연 락 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현원(명) 서울형 인증 □일반형 □ 서울형(최초인증 : 년, 재평가 : 년) 6.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 내부방침일정, 설계발주, 착공일, 개원예정일 등 기재 ? ? ? ?? 주변지도(축척 30m 다음지도 사용) - 인근 어린이집 반드시 표시 ?? 어린이집 평면도(층별) ?? 어린이집 사진 1 전경 현관 보육실1 보육실2 보육실3 보육실4 ?? 어린이집 사진 2 비상구 비상계단 주방 교사휴게실 화장실 창고 등 변경(?????) 괄호안에는 소재지 변경,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재 ??어린이집 설치계획(??구) 1. 설치계획(변경후를 기준으로 작성) ? 개원예정 : ??년 ?월?일 ? 명 칭 : 구립??어린이집 ? 주 소 : (구주소 : ○○동 ○○번지○호) ? 설치규모 : 정원??명, 면적 ???㎡(?층) ? 승인이력 : ??년 제?차 승인(변경전으로 작성) 개원예정 명칭 (어린이집) 소재지(주소) 정원 연면적(○층) 시비지원액 2000. 0. 0. ???? ○○동 ○○-○번지 ○○명 000.00㎡(○층) ? 변경사유 및 확충의 필요성(자치구 의견) ○ ○ ○ ○ 2. 소요예산 ? 시·구비 부담내역 (단위 : 백만원) 총 액 국·시비 구비 기타 (외부지원 등) 소계 국고 시비 증감액 변경후 변경전 ? 세부내역 : 총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매입비 신축비 리모델링 설계·감리 기자재비 시설개선비 임대보증금 기타 증감액 변경후 변경전 작성자 ○○과장:○○○ ☎ 0000-0000 ○○팀장:○○○☎ 0000 담당:○○○ ☎ 0000, HP 000-0000-0000 3. 지역여건 ? ??동 영유아 현황 : 총 명(영아 명, 유아 명) ? 국공립대기자 : 명 ? 어린이집 설치 현황(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예상 보육수요·수급률 기재) 행정동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유치원 계 서울형 일반형 계 서울형 일반형 시설수 정원(명) 현원(명) 충족률(%) - 향후 1년 이내 개원 예정 국공립 : 00년 00월 개원예정, 정원 00명 ? 공동주택 단지내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현황(관리동, 가정 매입·전환시 작성) ??아파트 총 ○○세대 어린이집 설치현황 관 리 동 가 정 국공립 민간 유치원 국공립 서울형 일반형 단지내 영유아 현황 시 설 수 정 원(명) 계 영아 유아 현 원(명) 충족률(%) 4. 대상지 현황 ? 토지 및 건물 현황(변경후 기준) 용도지역 현재용도 준공일 면적(㎡) 감정가(탁상) 토지 건물 제○종 ○○지역 (예:제2종 일반주거)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 민·관연대(민간·가정, 관리동 전환 시 반드시 작성) - 매입신축 만 삭제 ? 연대내용 □기부채납 □ 비용후원 백만원 □ 무상사용 무상사용기간 □5년 □10년 □20년 □ 년이상 연 대 자 (기업,단체,시설명) 대표자명 대표자주소 연 락 처 ☎ 평가인증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현원(명) 서울형 인증 □일반형 □ 서울형(최초인증 : 년, 재평가 : 년) 5. 추진일정 ? 공유재산심의, 내부방침일정, 설계발주, 착공일, 개원예정일 등 기재 ? ? ?? 주변지도(축척 30m 다음지도 사용) - 인근 어린이집 반드시 표시 ?? 어린이집 평면도(층별) ?? 어린이집 사진 1 전경 현관 보육실1 보육실2 보육실3 보육실4 ?? 어린이집 사진 2 비상구 비상계단 주방 교사휴게실 화장실 창고 등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서(민간) 소재지 ○○구 ○○동 ○○번지 ○호 연락처 0000-0000 연면적 ○○○㎡ 정원 명 현원 명 보육교직원 총 명 준공일 인가일 임차기간 년 비상재해 대비시설 □양방향대피가능(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 □스프링클러 □비상계단 □구조대 □미끄럼틀(경사 35° 이하) 운영특성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특별활동 (현재 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모두 기재) 차량운행 □미운행중 □운행중 차량이용아동 □ 명 평가인증(○등급) 서울형인증(최초인증 ’○○년) 최초인증 유효기간 재평가 재재평가 유효기간 ’00년 00월 00일 ’00.00.00까지 ’00년 ’00년 ’00.00.00까지 원장명 (생년월일) ○○○ (00.00.00.) 최초임용일 (인정호봉) ’00.0.0. (00호봉) 재산 천원 부채 천원 소유주명 소유주 주 소 ○○구 ○○동 00번지 0호(☎) 친인척 근 무 예) 보육교사(며느리), 취사부(친모), 기사(남편) 등 (전환시 00.0월까지 근무예정) 타시설 운 영 예) ○○어린이집 소유, ○○어린이집 대표 등 최근 시설 공사 내역 일자 금액(만원) 내 역 행정처분이력 처분일 처분내용 신청예산 리모델링비 천원 기자재비 신청액 천원 부채상환지원금 천원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구청장 귀하 ?? 보육실 운영 현황 연번 반명 연령 반정원 반현원 교사명 총정원 명 총현원 명 총인원 명 ?? 교직원 현황 원장및교사 자격 교직원 현황 1급 2급 3급 총인원 담임교사 일반어린이집 누리과정 비담임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운영도우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시간제교사 시간연장 대체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조리사 운전기사 기타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서(가정) 소재지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0000-0000) 단지규모 총○○○세대 준공일 인가일 임차기간 년 연면적 ○○○㎡ 정원 명 현원 명 보육교직원 총 명 운영특성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다문화 □휴일보육 이용아동 □단지내 아동 명 □단지외 아동 명 특별활동 (현재 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모두 기재) 차량운행 □미운행중 □운행중 차량이용아동 □ ○○명(최장 소요시간 ○○분) 평가인증(○등급) 서울형인증(최초인증 ’○○년) 최초인증 유효기간 재평가 재재평가 유효기간 ’00년 00월 00일 ’00.00.00까지 ’00년 ’00년 ’00.00.00까지 원장명 (생년월일) ○○○ (00.00.00.) 최초임용일 (인정호봉) ’00.0.0. (00호봉) 재산 천원 부채 천원 소유주명 소유주 주 소 ○○구 ○○동 00번지 0호(☎) 친인척 근무 여부 예) 보육교사(며느리), 취사부(친모), 기사(남편) 등 (전환시 00.0월까지 근무예정) 최근 시설 공사 내역 일자 금액(만원) 내 역 행정처분이력 처분일 처분내용 신청예산 리모델링비 천원 기자재비 신청액 천원 부채상환지원금 천원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구청장 귀하 ?? 보육실 운영 현황 연번 반명 연령 반정원 반현원 교사명 총정원 명 총현원 명 총인원 명 ?? 교직원 현황 원장및교사 자격 교직원 현황 1급 2급 3급 총인원 담임교사 일반어린이집 누리과정 비담임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운영도우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시간제교사 시간연장 대체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조리사 운전기사 기타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신청서(관리동) 시설명 ○○○어린이집(○○아파트 단지 내) 정원/현원 주 소 ○○구 ○○동 ○○번지 ○호 (☎0000-0000) 시설연면적 ○○○㎡ 소유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SH공사 대표자명 단지규모 총000세대 준공일 인가일 무상사용 년 운영특성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이용아동 □단지내 아동 명 □단지외 아동 명 특별활동 (현재 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모두 기재) 차량운행 □미운행중 □운행중 차량이용아동 □ 명 평가인증(○등급) 서울형인증(최초인증 ’○○년) 최초인증 유효기간 재평가 재재평가 유효기간 ’00년 00월 00일 ’00.00.00까지 ’00년 ’00년 ’00.00.00까지 원장명 (생년월일) ○○○ (00.00.00.) 최초임용일 (인정호봉) ’00.0.0. (00호봉) 최초운영 ’00.00.00 인수시기 ’00.00.00 친인척 근무 여부 예) 보육교사(며느리), 취사부(친모), 기사(남편) 등 (전환시 00.0월까지 근무예정) 최근 시설 공사 내역 일자 금액(만원) 내 역 행정처분이력 처분일 처분내용 기자재 및 리모델링비 신청액 천원 잔존가치 보상희망액 천원 공동이용시설 개 선 비 천원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서명) 신청인 ② ○○○어린이집 대표 (서명) 구청장 귀하 ?? 보육실 운영 현황 연번 반명 연령 반정원 반현원 교사명 총정원 명 총현원 명 총인원 명 ?? 교직원 현황 원장및교사 자격 교직원 현황 1급 2급 3급 총인원 담임교사 일반어린이집 누리과정 비담임 보육도우미 보조교사 운영도우미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시간제교사 시간연장 대체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조리사 운전기사 기타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 대표자(원장) 인적사항 원장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 (생년월일) ?원장경력(00어린이집, ’00. 0. 0~’00. 0. 0.) ?보육교사 경력 등 기재 ?학력(OO대학교, OO대학원 졸업) ?참여 단체(전·현직) ?각종 상·벌 현황 ??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 연대사업 지원동기 ? 동기, 장점 및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등 기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의지, 공공성확보, 발전방향 등 작성자 ○○○○어린이집 원장 (서명) ☎ 어린이집 02-0000-0000 / 원장 휴대전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서 구 분 내 용 필요부분 및 현재상태 ○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 비 용 산출근거 ○ 총 비용 ○ 부분별 소요비용 ※ 세부 계획은 별도 자료(견적서 등) 제출 가능 공사기간 중 보육계획 ○ 총공사 기간 : ○○.○.○~○.○까지 ○ 보육장소 : ○ 보육계획(내용) : 공사일정 ○ ○ ○ 【붙임 5】 ??구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구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구 ????조례」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가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구”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구”는 “△△”에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한다.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에게 위탁함에 있어 붙임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는 “??구”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계약 체결 후 “??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구”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구”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구”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시 제출한 위탁신청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계약해지시, 계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구 ○○관한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의 관리·집행) ① “△△”은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시 제9조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 관리·집행에 대해 “??구”에서 별도 규정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은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비”라 함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보육료 등 수납)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의 수납은 매년 발간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수납한다. 제12조(운영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구”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구”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는 “△△”과의 위·수탁 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 “보고와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중간평가) ① “어린이집” 위·수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중간평가는 “??”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별도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구”는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① “△△”은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구”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사. 보험(공제)가입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와 “△△”은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구” 또는 “△△”은 “해지 등”을 18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이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7.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이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0.「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1.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 계약 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13. 계약 기간 도중 어린이집을 매도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14.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5.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6. 기타 1~16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③ “??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는 제2항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원장 등 당사자의 교체 등으로 시정이 가능할 경우 해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제14호~제15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및 “△△”의 계약기간 종료 이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는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1호~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하여 “△△”는 “??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 등) ① “△△”는 보육교직원 채용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가 채용·임면하되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시 참여할 수 있으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결과 도출시까지 “??구”는 해당 교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교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육교직원 채용·임면시 “??구”에서 별도 채용기준을 제시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는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제4항의 대체교직원 채용시 “??구”에서 추천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배치해야 한다. ⑥ “△△”의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근무 시킬 수 없으며, 기존에 승계된 보육교직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아래 일시까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1.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의 2월까지로 한다. 2. 그 외 친·인척은 당초 국공립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의 2월까지로 한다. 3. 친·인척의 기준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⑦ “△△”는 당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구”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구”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구”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9조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 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년 ?월 ?일 “??구” △△△(○○시 ○○구 ○○로 ○○) ??구청장 ? ? ? “△△” △△△△△(○○시 ○○구 ○○로 ○○) 대표자 ? ? ? 주) 이 표준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6】 ??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 계약서(표준안) ??구(이하 “??구”라 한다)와 △△△△△ (이하 “△△” 이라 한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지 또는 건물 사용에 대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구”가 “△△”소유의 아래 건물, 부지, 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건물 등의 표시) ① “△△”는 “??구”에게 제공하는 건물, 부지, 장비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은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2. 비품 및 장비 : ② “??구”는 사용 “건물 등”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며,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사용기간) ① 제2조의 사용 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 만료일을 어린이집 년도 변경과 연계하여 ??년도 2월 28일까지로 체결 권장 예) 10년 계약시 2017. 5. 1 ~ 2027 .4. 30.인 경우 2028. 2. 28.로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와 “△△”이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전년도의 12월까지 사용기간 연장 의사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용 건물 관리) ① “??구”는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구”는 이 계약 체결 후 “건물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 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보상) “△△”의 귀책사유로 사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는 제4조 제2항의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중 00년기준 매년 균등액을 감가상각 적용하여 보상해야한다. 제6조(운영권 보장) ① “??구”는 사용하는 건물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시 “△△”에게 운영권을 5년간 보장할 수 있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수탁 계약을 “△△”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위·수탁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수탁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 “??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위·수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및 원장의 비리혐의가 통보되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의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정상적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어린이집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위·수탁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수탁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위·수탁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위?수탁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만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 또는 원장, 교사, 직원 및 이들과「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위탁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2. 위·수탁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처분을 받은 경우 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처분(」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정명령은 제외)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시설, 다만, 나목은 위반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200만원 이상으로 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위·수탁 계약 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14. 계약 기간 도중 어린이집을 매도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1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6.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7. 기타 1~16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② “??구”와 “△△”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를 별도 체결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 ① “??구”는 사용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임대보증금은 “△△”의 청구에 의해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의 경우 임대 보증금을 해당 사유일에 즉시 “??구”에 반환한다. ③ “??구”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임대 보증금을 해당 사유일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 건물을 처분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사유일부터 법정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받을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와 “△△”은 상호 합의하는 경우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구” 또는 “△△”은 “해지 등”을 18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해지요청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구” 또는 “△△”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사용 건물 등 반환)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구”는 사용 재산을 “△△”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구”와 “△△”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년 ?월 ?일 “??구” △△△자치구(○○시 ○○구 ○○로 ○○) ??구청장 ? ? ? “△△” △△△△△(○○시 ○○구 ○○로 ○○) 대표자 ? ? ? 주) 이 표준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계약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붙임 7】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해지 신청서 시설명 ○○○어린이집 정원/현원 주 소 ○○시(도) ○○구 ○○동 ○○번지 ○호 ☎ 운영주체 명 칭 원 장 소재지 장기임차 기 간 계약해지예 정 일 계약해지 사 유 국공립 전환 이후 시설개선내역 시설개선비 (기자재비) 사 용 액 천원 근저당설정 사 용 액 천원 위와 같이 국공립 장기임차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703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보 (02)2133-5101) 관리번호 D00000356598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