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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266 결재일자 2019.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최현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김학진 02/26 진희선 협 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인사과장 윤보영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도로‘안전’환경 조성 및 평탄성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 2019.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목 차 Ⅰ. 추진배경 01 Ⅱ. 현황 및 실태분석 03 Ⅲ. 문 제 점 06 Ⅳ. 종합 개선대책 (세부 실행과제 21개) 08 01.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강화(6개 과제) 02. 도로굴착복구 기금 안정화(3개 과제) 03.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4개 과제) 04.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및 제도 개선(8개 과제) 09 10 10 11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3 [붙임1] 도로굴착복구 처리규칙 개정(안) [붙임2] 도로굴착복구 공사 허가 신청내역(’14~’18) [붙임3] 도로법 개정(안) [붙임4]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 세부내용 [붙임5] 사용자 불편사항 의견수렴 주요내용 [붙임6] 교통소통대책 용역 현황(’14~’18) [붙임7] 도로굴착복구공사 설계변경 현황(’14~’18) 별첨 도로‘안전’환경 조성 및 평탄성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 도로굴착복구 기금, 도로굴착복구 사업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도로굴착복구 업무 모든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 개선대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필 요 성 ▶ 도로평탄성 유지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인 도로굴착복구 품질을 강화하고, 도로굴착복구 기금 수입원인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조치로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안정화 도모 ▶ 도로굴착복구 업무 모든 분야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을 통해 市행정 신뢰도 제고 ※ ‘18.12월 市감사위원회 ‘도로포장 및 시설물 감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관리 요구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市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市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市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 도로굴착·복구 허가업무 처리절차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시장) ⇒ 도로굴착사업 계획 조정신청 (사업시행자→구청장) ⇒ 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조정 (시장,구청장→사업시행자) ⇒ 도로굴착허가신청 (사업시행자→구청장) ⇒ 지하시설물 관리자 협의 (구청장→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 관리자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결정 (구청장→사업시행자) ⇒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업시행자) ⇒ 허가증 교부 (구청장) ⇒ 착공계 제출 (사업시행자) ⇒ 굴착·복구공사시행 (굴착:사업시행자) (복구:원인자/관리청) ⇒ 공사완료 및 준공계 제출 (사업시행자) ⇒ 준공 승인 (구청장) ?? 원인자 부담금 도로굴착 행위의 시행자에게 도로복구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원인자부담금) 징수 ☞ 도로굴착복구 기금으로 관리, ‘도로굴착복구 사업’ 시행 ○ 도로굴착 공사로 인해 도로의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구성 ○ 원인자부담금 산출은 굴착표준 최적기울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을 따르며,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함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인 경우 사업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음 ?? 도로굴착복구 기금 ○ ’89년 3월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기금 조성 ○ 기금 관리(기금 운용심의회)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시의원 등 총 12명 구성 - [운영] 정기회-상반기(기금결산), 하반기(기금운용계획) / 임시회-필요시 - [기능] 기금운용계획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기금 사업 시행절차 및 내용 - 사업 시행절차 - 사업 내용 ?[직접복구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 시행 ※ 원인자가 직접 복구공사시 직접복구비 면제 ?[간접복구비] 간접손궤부분에 대해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향후 일괄 정비 ※ 차로단위복구 공사시 간접복구비 면제 ?[감독업무비]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Ⅱ 현황 및 실태분석 ?? 도로굴착복구 공사 ○ 모든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당일굴착·당일복구’ 원칙으로 허가되고 있음 - 소규모(연장 10m 미만) 굴착공사는 당일 항구포장복구 - 일반 굴착공사는 임시포장복구 이후 항구포장복구 실시 ?[임시포장복구] 중간층(20㎝)-기층(20㎝)-보조기층(40㎝) ?[항구포장복구] 표층(5㎝)-중간층(15㎝)-기층(20㎝)-보조기층(40㎝) ※ 임시포장복구 상태에서 표층두께 5㎝ 평삭 후 재포장 ○ 최근 5년간 도로굴착복구 공사 현황(건/a)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217,480 45,976 39,348 8,923 39,483 8,998 44,033 8,870 46,636 10,088 47,980 9,097 소 계 소규모 195,671 7,110 34,812 1,243 35,715 1,310 39,851 1,422 42,052 1,547 43,241 1,588 일반 21,809 38,866 4,536 7,679 3,768 7,688 4,182 7,448 4,584 8,541 4,739 7,509 구 도 소규모 158,000 5,451 26,828 906 29,157 1,007 32,306 1,088 34,386 1,219 35,323 1,232 일반 13,336 20,335 2,401 3,795 2,419 4,345 2,652 4,352 2,946 4,123 2,918 3,720 시 도 소규모 37,671 1,659 7,984 338 6,558 303 7,545 334 7,666 329 7,918 356 일반 8,473 18,531 2,135 3,884 1,349 3,343 1,530 3,096 1,638 4,418 1,821 3,789 - 市전체 도로에서 최근 5년 동안 총 도로굴착복구 건수는 217천건으로 연평균 43천건의 크고 작은 도로굴착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굴착복구 건수는 195천건(90%), 면적은 7천a(15%)임 - 市관리 도로는 최근 5년 동안 총 도로굴착복구 건수는 46천건(21%), 면적은 20천a(44%)로, 전체 도로 면적(380천a)의 5%를 점유하고 있으며, 복구 주체에 따라 원인자(54%)와 관리청(46%) 복구로 구분됨 ○ 교통소통대책 용역 현황(건/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0 2,312 11 269 19 336 23 422 32 655 25 631 이동식 도로점용 100 2,043 10 220 19 336 20 387 31 637 20 263 고정식 도로점용 10 269 1 49 - - 3 35 1 18 5 168 - 교통소통대책 심의적용 대상은 도로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받기 위한 용역은 연평균 22건으로 462백만원 소요 -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공사로 인한 이동식 도로점용은 전체 91%임 ??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영 ○ 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기금 운영 현황 예치금 평균 - 기금 운영의 특성 상 원인자부담금 징수(수입)와 기금 집행(지출) 시기가 달라, 연도별 수입과 지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 ☞ 연평균 원인자부담금 징수액(24,394백만원)과 기금 집행액( 25,336백만원)은 약 3.7%(942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평균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복구비(21,010백만원), 간접복구비(2,515백만원), 감독업무비(875백만원) 순으로 직접복구비 비율이 전체 86%를 점유 - 도로굴착복구 기금의 계획대비 집행률은 연평균 12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은 직접복구비 증가(3,253백만원/연평균)로 나타남 - 최근 5년 평균 기금 예치금은 15,252백만원이며, ’17~’18년 기금 집행액이 증가됨에 따라 ’18년말 기준 예치금이 큰 폭으로 감소됨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과 시설부대비(206백만원)는 예치금의 이자수익(1.85%)으로 충당하고 있음 ※ ’19년 기금운용계획은 36,2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834백만원 감액 편성 ○ 도로굴착복구 사업 설계변경 현황(도급액,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 초(A) 29,546 4,987 5,486 5,511 6,151 7,411 변 경(B) 68,944 11,935 12,206 13,605 13,728 17,470 증감액(B-A) 39,397 6,948 6,720 8,094 7,576 10,059 증감률(B/A) 233% 239% 222% 247% 223% 236% - 관리청(도로사업소) 도로굴착복구 사업은 원인자 요청에 따라 좌우됨 - 매년 실집행액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편성하여 설계변경 증가 반복 ?? 건설사업관리용역 ○ ’10년까지 공무원(공무직) 직접 감독 ○ 효율적인 공사장 관리와 고품질의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권역별 검측감리(’11~’14년) 및 시공감리(’15~’16년) 용역 시행 ○ ’17년부터 사업관리 효율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권역 확대(2→3개) 및 감리원 증원(16→24명) 구 분 2015 2016 2017~2018 사업권역 2개 (강남권역, 강북권역) 3개 (성동,동부/북부,서부/남부,강서) 방 식 시공감리 (검측감리+품질,시공,안전) 책임감리 (시공감리+발주청 권한대행) 인 원 16명 16명 24명 예 산 (백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600 770 1,500 노후포장사업비 700 700 700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 ’05.3월 효율적인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및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도입 - 시스템 개발비용 1,327백만원, 유지관리비용으로 연간 160백만원 소요 ※ 시스템 유지보수 전담업체 직원 1명 상주, 사용자 질의 응대 및 업무처리 지원 -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간 6천여 명의 사용자가 3만 건이 넘는 굴착복구 민원처리 - 사용자 화면은 허가자(신청자 내부), 신청자 외부, 일반민원인 3개로 구성 <허가자 및 신청자 내부> <신청자 외부> <일반 민원인> ○ 시스템 사용절차 - 사용자 등록 ? 굴착예정지 등록 ? 허가 요청 ? 원인자부담금 납부 ? 허가증 교부 ? 착공계 등록 ? 준공계 등록 - 사용자 등록방법 ?허가자/신청자(내부) : 시스템 사용자등록(공인인증서) ? 승인요청(공문) ? 승인 ?신청자(외부) : VPN계정 요청(공문) ? 계정 발급(데이터센터) ? 시스템 사용자등록(VPN계정) ? 승인요청(공문) ? 승인 ?일반 민원인 : 시스템 사용자등록 Ⅲ 문 제 점 ??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미흡 ○ 도로굴착복구를 단순?반복작업으로 인식, 품질관리 외면 - ‘당일굴착·당일복구’라는 시간의 제약으로 되메우기, 다짐 불량 등으로 도로 요철(Unevenness) 발생 ☞ 도로 평탄성 불량 - 품질관리확보 방안으로 ’14년 1월 다짐장비(콤비롤러) 규모에 맞게 최소 굴착 폭을 조정(0.7m→1.2m)하였으나, 기존 관행대로 시공함에 따라 품질개선 효과 미비 - ’17년 책임감리원 증원 배치에도 불구하고, 책임기술자의 짧은 투입기간과 한명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등 현장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다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임시포장복구’ 상태 불량 - 향후 항구포장을 한다는 명분으로 도로 평탄성 불량 상태로 장기간 방치 - 지하시설물 하부는 구조적으로 되메우기, 다짐 곤란 ☞ ‘도로 침하’ ○ 굴착공사 후 표층 미복구 상태로 방치하여 소음, 진동 등 민원 유발 신촌로 (’18.11월) 연희로 (’18.10월) 여의대방로 (’18.8월) ?? 도로굴착복구 기금의 지속적 감소 ○ 기금 예치금은 ’14년 158억원에서 ’18년 132억원으로 16% 감소 ○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14년 7억원에서 ’18년 19억원으로 171% 증가 - 체납은 원인자부담금 후납 징수시 연체료가 없는 공공기관(상,하수도)에서 주로 발생(97%)되며,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분야별 체납 현황(’18.12월말 기준) 구분 계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체납액(백만원) 1,867 1,493 311 40 - 23 ○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 도로굴착복구 사업비용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 - ’18년도 감독업무비 징수액(10억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비(15억원)에 미치지 못함 - 시스템유지관리비 등 기타 지출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노후화 ○ ’05년 시스템 개발 이후 과다한 정보 서버 저장 등 포화 상태로 노후화 가속 ○ 도로굴착복구 신청, 허가 등 단순기능 위주로, 위치 정확도 및 통계기능 부족 ☞ 시스템의 호환성, 연계성 부족 등 사용자 불편 가중 ○ 도로굴착 인허가기관(자치구, 도로사업소)의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한 시스템 등록업무 소홀에 따른 하자관리 공백 우려 ?? 업무처리 일관성 미흡 및 매뉴얼 부재 등 ○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많은 민원업무 수행, 자치구마다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등 市행정 신뢰도 저하 - 자치구 업무 담당기간은 평균 10개월로 2천6백건의 민원업무 처리 - 원인자부담금 선납과 후납 징수 대상기관이 자치구마다 다름 ○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타당성 및 검증 절차 부재와 과도한 설계변경 - 사업소 요청에 따라 예산 배정 및 집행이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 - 사업비 편성(1월)과 굴착복구 물량 확정(3월) 시기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를 당초계획 위주로 편성하여 과도한 설계변경 반복 ○ 전면 야간 이동식 도로점용공사의 교통소통대책 용역의 관행화 - 공사기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면 야간공사 시행 - 이동식 도로점용공사는 지하시설물 현황 등에 따라 굴착구간이 매일 변동되는 상황에서 교통소통대책 용역보고서가 무용지물로 전락 ☞ 실효성 있는 교통소통대책 심의 기준 필요 ??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과정 ○ ’18. 8.17.~11.30. : 자치구, 도로사업소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18.12.17.~’19.1.7. : 업무 공유 및 검토 회의(총 60명) ○ ’19.1.11. :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자 회의(교통운영과, 자치구) <현장 점검> <자치구 점검> <업무 공유회의> Ⅳ 종합개선대책 ?? 추진방향 목표 市 도로‘안전’환경 조성 < 도로 평탄성 유지관리 혁신 > 추진 방향 1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강화 2 도로굴착복구 기금 안정화 3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 4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및 제도 개선 세부 추진과제 - 21개 품질관리 강화 기금 안정화 시스템 전면 개편 업무 처리 제도 개선 시,자치구 합동점검 원인자부담금 선납 확대 사용자 의견수렴,반영 예산재배정 시기조정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검토기한 실시간 통보 장기계속공사 전환 도로굴착 심의기간 조정 사업 타당성 검토 사용자등록 절차 개선 정보공유/소통의장 공동(空洞)조사 시스템 개편 T/F팀 교통소통대책 심의기준 굴착복구 서울형 품셈 업무처리규칙 개정 임시포장복구 연구용역 도로법 개정 건의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 업무 매뉴얼 제작/교육 ?? 세부 실행계획 단기대책 중장기대책 1 도로굴착복구 품질관리 강화 < 6개 과제 > 1-1 도로굴착복구 현장 시, 자치구 합동점검 ○ 관리청 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자 복구 현장 집중 점검하고, 포장 품질이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 및 벌점부과 의뢰 ○ 표층 미복구 등 안전 저해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 긴급공사는 초속경시멘트(급결제) 등을 사용하여 최소 도로평탄성 유지 ○ 도로사업소 단계별 성과평가 반영(’19년 10% ? ’20년 20%) 1-2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방법 개선으로 책임의식 제고 ○ 일반단기계약(1년)에서 장기계속계약(3년) 방식으로 변경(’19.1월) 1-3 도로굴착복구 심의기간 조정(2월⇒1월) ○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 최대한 억제하여 공사품질 확보 ○ 겨울철 도로굴착통제기간 연장(11.30⇒11.20일) 병행(’18.하반기) 1-4 도로굴착복구 공동(空洞)조사 추진(’20.시범적용, ’21.확대시행) ○ 도로굴착공사 준공현장(연장 1㎞이상) 위주로 표적탐사 시행 ○ 공동 설계기준(0.3개/㎞)을 초과하여 공동 발견시 공동조사 및 복구비용 전액 원인자 부과 1-5 도로굴착복구 서울형 품셈 개발(’20~) ○ 서울형 품셈 개발 T/F팀 구성, 운영(시, 자치구, 시공사, 감리 참여) ○ 서울 도심지 현장 여건에 맞는 일일 적정 물량과 원가계산 산정 1-6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임시포장복구’연구용역 추진(’20~) ○ 침하는 대부분 시설물 하부 환토재의 되메우기 및 다짐 불량 원인 ○ 지하시설물 하부의 환토재 시공 등 해외사례 연구 < 포장 표준단면도 > ? ※ 유동성채움재 : 발전소 산업부산물인 플라이애쉬(90%), 제강환원슬래그(10%), 응결조정제, 점도조절제로 구성 2 도로굴착복구 기금 안정화 < 3개 과제 > 2-1 원인자부담금‘선납’부과원칙을 확대하여 체납 발생소지 제거 ○ 자치구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원인자부담금 선납 예외규정을 ‘선납’부과 원칙으로 일원화 ○ 기존 ‘선허가 후납부’에서 ‘선납부 후허가’로 변경 ※ 누수, 공동복구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 굴착복구공사 제외 2-2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조정을 통한 기금 수입 현실화 ○ 감독업무비 3.8% ? 6%(건설사업관리용역 15억원) 단계별 상향 ○ 연간 시스템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0% ? 0.8%(206백만원) 반영 2-3 도로굴착복구 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라 예산 배정 및 집행 검증 ○ 전년도 간접복구비 징수액(±10%) 범위에서 사업비 편성 ○ 도로사업소 예산집행 실태 정기 점검 시행 3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 < 4개 과제 > 3-1 사용자 불편사항 의견수렴 및 반영 추진(총 32건) ○ 관리자가 모든 기간에 대해 검토 중인 사업 일괄 조회 기능 추가 ○ 관리자와 협의자 의견 표출 글자수 제한 해제 등 3-2 단계별 검토기한 경과상황 실시간 통보 ○ 허가 및 변경 등 법정 검토기한 경과시 담당자 알림문자(이메일, MMS 등) 발송 3-3 서울시 내부 사용자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자 등록 절차 폐지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자체 사용자 등록 3-4 시스템 전면 개편 T/F팀 구성,운영 및 구축 용역 추진 ○ T/F팀 : 시, 자치구 사용자, 개발자 등 10명으로 구성, 운영 ○ T/F팀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개편 용역(ISP ⇒ 구축 용역)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의 ‘포장 셀’ 단위 적용 시스템 정확도 향상 지반침하, 누수 등 긴급굴착복구 허가신고 화면 별도 구성 세외수입, 하자검사 등 도로굴착복구 관련 업무 시스템 통합·연계 검토 관리자, 사용자 이용 편의성 극대화 및 통계 기능 강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협의 이행여부 확인 등 4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및 제도 개선 < 8개 과제 > 4-1 도로굴착복구 사업 예산 재배정 시기 조정으로 정상적 공사발주 유도 ○ 기존 예산에 맞춰 임의 발주하던 방식에서 물량산출(도로굴착사업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배정 및 발주 【업무 흐름도】 4-2 도로굴착복구공사 장기계속 전환으로 과도한 설계변경 예방 및 공백기 최소화 ☞ ’20년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결과에 따라 확대 실행 ○ 굴착복구 물량확정 시기에 맞추어 장기계속공사 발주 ○ 설계변경 상한율을 30%로 제한하고, 초과될 경우 ‘재발주’ 원칙 【업무 흐름도】 4-3 On, Off-line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 시스템 사용자와 관리자의 정기 간담회 개최(연 2회) ○ 도로굴착복구 공동연수(Workshop) 개최(연 1회) 지하안전 협력 강화프로그램 운영 4-4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실효적 심의 기준 마련 ○ 전면 야간공사이면서 단순·반복적인 이동식 도로점용공사는 도로공사신고(교통처리계획)로 대체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과 연계 추진 4-5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 개정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이용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 하자 검사 및 진행 중 점검·조사의 일괄적 시장 보고, 굴착사업계획서 일괄적 구청장 확인·검토 등에 대해 관리주체별 관리 체계 정립 ○ 위임 사무에 대한 시장의 점검 권한 조항 신설 ○ 상위법령과 동일한 조문은 정리하여 상위법 개정에 대한 유연성 확보 4-6 도로굴착복구 업무 관련 도로법 개정 건의 ○ 지하매설물 인식표지 통합관리주체 조항 신설 ※ 지하매설물 인식표지(전자태그:RFID tag)시범설치 계획 수립(’19.3월) ○ 지하시설물 현황 미제출(지연)에 대한 도로법 처벌조항 신설 - 도로관리청의 지하시설물 전자도면 등 현황 자료 요구에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 신설 ※ 신규 도로굴착복구 준공도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음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굴착 깊이 10m이상)는 소규모 굴착공사에서 제외 ○ 교통소통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검토를 사업계획에서 허가 단계로 조정 4-7 도로굴착복구 업무개선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 ○ 도로굴착복구 현장 합동점검 결과 반영하여 유공 직원 표창 상신 ※ 2019년도 사업으뜸이 시장 표창계획 반영 요청(’19. 1.16.) ○ 도로굴착복구 분야 전문직위 및 전문관 신설(시1, 도로사업소 6) ○ 도로굴착복구 되메우기 공법 등 해외 선진문화 체험 추진 4-8 도로굴착복구 업무 매뉴얼 제작, 전파 및 교육 ○ 시스템 전면 개편 시기에 맞추어 사용자 간편매뉴얼 제작 - 핵심사항 위주의 간편 매뉴얼과 세부사항이 포함된 종합 매뉴얼 2개 버전 제작 ○ 공통대가, 설계, 발주, 작업지시, 완료보고서,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업무 공통매뉴얼 Ⅴ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부서별 세부과제 업무협조 전 략 핵심과제 협조부서 추진일정 품질관리 강화 01. 시, 자치구 합동점검 연2회 자치구 ’19.7/12월 02.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선 기간 1년 ? 3년 도로사업소 ’19.1월 03. 도로굴착 심의기간 조정 매년 2월 ? 1월 자치구 ’19.1월 04. 공동(空洞)조사 연장 1㎞ 이상 도로사업소 ’20~ 05. 도로굴착복구 서울형 품셈 개발 연장 1㎞ 이상 계약심사과 ’20~ 06. 임시포장복구 연구 용역 서울기술연구원 ’20~ 기금 안정화 08. 원인자부담금 선납 확대 일부?모든 기관 자치구 ’19.3월 09. 원인자부담금 단가 조정 감독비 3.8%?6% - ’19.3월 10. 사업 타당성 검토 - ’19.3월 시스템 전면 개편 11. 사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 자치구, 도로사업소 ’19.3월 12. 검토기한 실시간 통보 - ’19.3월 13. 사용자 등록 절차 개선 - ’19.7월 14. 시스템 개편 T/F팀 구성, 운영 자치구, 도로사업소 ’19.3월 업무 처리 제도 개선 15. 예산재배정 시기 조정 매년 1월 ? 3월 - ’19.3월 16. 장기계속공사 전환 단기?장기(연간단가) 자치구, 도로사업소 ’20~ 17. 정보공유/소통의장 ’19.4월 18. 교통소통대책 심의기준 교통운영과 ’19.7월 19. 업무처리규칙 개정 법무담당관 ’19.7월 20. 도로법 개정 건의 법무담당관 ’19.7월 21.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 인사과 ’19.7/12월 22. 업무 매뉴얼 제작/교육 - ’20~ ?? 향후계획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전면 개편 T/F팀 구성 : ’19. 2월 ○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용 심의 : ’19. 3월/10월 ○ 도로굴착복구 공동연수(Workshop) 개최 : ’19. 4월 ○ 도로굴착복구 현장 합동 점검 : ’19. 6월/11월 ○ 도로굴착복구 업무 종합 평가 : ’19.12월 붙임 1. 도로굴착복구 처리규칙 개정(안) 1부. 2. 도로굴착복구 공사 허가 신청내역(’14~’18) 1부.(별첨) 3. 도로법 개정(안) 1부. 4.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절차 및 관련법령 세부내용 1부. 5. 사용자 불편사항 의견수렴 주요내용 1부. 6. 교통소통대책 용역 현황(’14~’18) 1부. 7. 도로굴착복구공사 설계변경 현황(’14~’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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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266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 (2133-8169) 관리번호 D00000356631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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