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유) 제목 2019년 상암소셜박스(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승인 통보 1. 운영19-0218-01(’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상암소셜박스(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개요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29조·33조 - 대 상 : 컨테이너 10개동(화장실 1개동 제외) 및 텃밭 - 사용료 등 산출 ① 재산평가 : 개별공시지가 적용 토지가액+구축물(컨테이너) 감정평가액 ② 사 용 료 : 재산평가액에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요율(1%, 3.5%, 5%) 적용 ③ 일시사용료 : 단기 이용에 대해서는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시설유지관리비 추가 부과 - 납 기 :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료 납부, 사용료 100만원 초과하여 분할납부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연 1.45%~2.55%) 반영 나. 검토의견 : 부과계획 승인 - 감정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재산평가액 산출과 그에 근거한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의 부과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00만원을 초과한 대부료의 분할납부 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의2 ①항에 따라 연 2% 이율 적용 바람 붙임 : 1. 2019년 상암소셜박스(공동작업장) 공유재산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부과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훈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훈기 사회적경제담당관 02/25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5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251322
20210929150724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561
D000003564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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