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042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최정훈 이윤수 02/25 김명주 협 조 '19년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2019. 2. 사회혁신담당관 '19년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19년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공유허브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19. 12. 31.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서 평가 개요 □ 일 시 : 2019. 3. 11.(월)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개최하여 평가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설명시간 :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PM이 직접 설명 ? 유의사항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Ⅲ 세부 추진 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외부전문가 8명(※평가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분야별 구성 계 8명 ? 의사 정족수 : 2/3 이상 출석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 명부 작성 - 평가위원 후보는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이상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제’ 시행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함. ()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0분씩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주요내용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대상업체 부문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 진행순서 개 회 ?평가위원 6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6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 포함 2/3이상 출석으로 개최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간사 : 공유도시팀장) ? 서약서 작성 ?보안각서 작성【붙임5】 ? 제안업체별 PT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5분 내외) ※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평가위원회 개최전 업체별 추첨에 의거 결정 ?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붙임3】에 의거 평가 후, 채점표 작성【붙임8】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입회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붙임9】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붙임10】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11】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가부문 배점 평가자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계량화) · 참여인력 기술 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20 주관부서 담당자 · 가(감)산점 (배점한도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α 소 계 20 정성적 평가 · 과업의 이해도 · 공유허브 플랫폼 기본전략 수립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오프라인 모임 주재 · 공유허브의 다양한 콘텐츠 생성 · 민간(전문가 및 대학생 기자단) 자원 운용 70 평가위원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100 1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 핵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수행경험 (실 적)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상대평가제 (등급 할당)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가 산 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2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80 60 40 20 0 ※ 정성적평가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 [붙임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Ⅳ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제안서 접수 2019. 3. 5. (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19. 3. 11. (월)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2019. 3. 13. (수) ? 협상 및 계약 체결 2019. 3. 15. (금) □ 소요예산 : 1,300천원 ? 산출내역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200천원 (150,000원 × 8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공유서울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1부 4. 입찰가격 평가산식 1부 5.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7.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1부 8. 평가위원 채점표(위원용) 1부 9.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1부 10. 제안서 종합평가서 1부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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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혁신담당관-2042
D000003564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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