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소송 중에 관리처분인가 가능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소송 중에 관리처분인가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분할소송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토지분할청구 소송 진행 중에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할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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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소송 중에 관리처분인가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87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644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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