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731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현이 석승우 02/25 代최석환 협 조 -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가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2019.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광진구 도시계획과-1964(2019.2.20.)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 지구(지역, 구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 대지면적(㎡) : 55,348㎡ - 연면적(㎡) : 482,693.39㎡ - 주요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 건축규모 : 지하7층/지상49층(1,063세대) - 사업시행자 : 넥스트케넥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 설계(건축)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설계(조경) : (주)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 □ 조경계획도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55,348 X 15% 8,302 11,174 20.2 적 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4,151 이상 반영 11,174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8,302 X 50% 이하 4,151 이하 반영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8,302 X 10% 830 6,745 81.2 적 합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8,302 X 50% 4,151 19,374 233.4 적 합 주민공동 시 설 [500㎡+(세대수x2㎡)]x1.25 총량제(놀이터, 어린이집 등) - - - 3,283 5,579 적 합 공개 공지 대지 면적의 10% 이상 55,348 X 10% 5,535 6,437 11.6 적 합 ※ 옥상녹화 관련 실제 확보 면적 7,477㎡ → 조경면적 반영 0㎡ ※ 식재면적 : 자연지반녹지(6,745㎡)+인공지반녹지(4,429㎡)+옥상녹화(7,477㎡)+기타 시설내 녹지(723㎡)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대지 면적 : 55,348㎡ 조경(법정) : 8,302㎡ 조경(확보) : 11,174㎡ 9,963 43,771 439 적 합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소계 1 21종 주 8,302㎡ X 0.2주 1,661 1,720 104 적 합 상록수 2종  주 1,661 X 20%이상 332 337 - - 낙엽수 19종 주 1,661 X 80%이하 1,329 1,383 - - 특성수 느티나무 (구목) 주 1,661 X 10% 165 390 -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3종 주 8,302㎡ X 1주 8,302 42,051 507 적 합 상록수 3종 주 8,302 X 20%이상 1,660 16,800 - - 낙엽수 10종 주 8,302 X 80%이하 6,642 25,251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지역특성수는 느티나무로 산정, 옥상녹화 식재물량 미반영 □ 조경협의(Ⅲ) - 공개공지 구 분 법정 규정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서측도로변가로형 선형 녹지대와 연계된 가로공원형 공개공지 조성하였으며, 자양로 및 자양5구역에서 접근이 용이 하도록 오픈 스페이스 개념 도입 적 합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2개소 조성(① 3,370㎡, ② 3,067㎡) 적 합 최소폭은 5m 이상 폭 5 ~ 47m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필로티구조로 구획시 면적의 1/2 산입 유효높이 10m 1/2 면적 반영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 등 가로 공원 형태의 오픈스페이스로 계획 적 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개소 설치(각 2개소 설치)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별도 의견사항 없음 - 기타 권고사항 ?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 면적(11,174㎡)를 기준으로 교목은 2,235주(0.2주/㎡)를 적용한 식재물량 상향 조정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어린이집, 경노당 및 놀이터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조경면적에 미반영된 옥상녹화 계획은 향후 유지관리 등 책임성 담보를 위해 조경면적 반영 검토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서비스 ? 환경 ? 공원녹지 ? 공원자료실 70번, 75번 참조) ? 의자, 휴게시설 등 조경시설물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광진구(도시계획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조경계획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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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731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관리번호 D000003565257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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